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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헌장캠페인
한국본부 제공
[본
내용은 IISD에서
제공하는 ENB (Vol. 22 No. 51)를
번역, 부분 편집한
것입니다.]
Vol. 22 No. 51
2002년 9월 6일,
금요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
요약
2002년 8월 26일 - 9월 4일
SUMMARY OF THE 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26 AUGUST – 4 SEPTEMBER 2002
8월 26일부터
9월 4일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
요하네스버그의 Sandton
컨벤션 센터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유엔
총회 결의문 55/199에
따르면, 이번
정상회의는 1992년에
열린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총회(UNCED)의
결과에 대한 지난 10년간의
성과를 재평가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적 책임을
새롭게 하는
자리였다.
이번 회의에는 191개
정부와 정부간 단체,
비정부단체, 개인
부문, 시민 사회,
학술 단체 그리고
과학 단체로부터 21, 340
명이 참가였다.
회의는 7개의
주제별 파트너쉽
총회와 비정부
기구의 성명, 국가
대표와 고위 관리의
연설, “실현하기(Making
It Happen)”를 주제로한
4개의 고위 관료
원탁회의 그리고
다자간 행사(multi-stakeholder event)로
이루어졌다.
WSSD에서는
또한 두가지 문서(실행
계획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
대해 협상하고 그를
채택하였다.
이번 협상은 8월 24일,
25일 양일간의
비공식회의로
시작되었으며 WSSD
과정 내내
계속되었다.
이번 협상에서
논쟁거리가 된
분야는 주로 다음과
같다 : 위생을 위한
시간 제한 목표,
재활용 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보조금, 화학물질과
건강, 천연자원의
고갈, 생물 다양성
손실과 어장; 리오
원칙 제7조(차별화된
공동책임)와 제15조(사전예방의
원칙); 정치; 무역,
재정과 세계화; 교토
의정서; 그리고
건강과 인권.
이번
실행계획은 원래
UNCED에서 동의한
책임을 실행하는데
기본 뼈대가 되도록
계획되었고, 모두 11장으로
되어 있다: 도입;
빈곤 근절; 생산과
소비; 천연자원의
기반; 건강; 소군도
개발도상국(SIDS);
아프리카; 그외
지역의
이니시어티브; 실행
방법; 그리고
제도적인 체제.
요하네스버그
선언에는 UNCED에서의
사안들이 WSSD에서
어떻게 채택되었는
지에 대한 대략적인
개요가 나와 있고,
현재의 도전이
강조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책임이 잘
나타나 있다. 또한
다자주의(multilateralism)에
대한 중요성과
실천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정상회의(WSSD)의
역사
WSSD는 UNCED (1992년 6월
3~14, 리오데자네이로,
브라질)이래로 10년만에
개최되었다.
UNCED는 지구총회 (Earth Summit)로도
알려져 있으며, 100여명의
정부수상과 178개국의
대표단, 그리고 17,000 명
정도의 참가자들이
함께했다.
UNCED의 주 성과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리오 선언과 의제 21 (40개
장으로 구성된 행동
프로그램), 기후
변화에 관한
유엔협약 (UNFCCC), 생물
다양성 협약(CBD), 산림
원리에 대한 선언문
등이 있다.
의제
21의 38장은 다음의
내용들을 위해서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 (CSD)를
만들도록 요청했다:
UNCED에 대한 효과적인
후속조치 보장; 국제
협력을 강화하고
정부간 의사결정의
합리화; 그리고
의제 21의 실행
정도를 모든
수준에서 검토. 1992년, 47회
유엔총회(UNGA)에서는
의결번호 47/191을
통해서 CSD와 그것의
구성, NGO 참여를 위한
안내지침,
업무 구성, 다른
유엔 기구들과의
관계 및 사무국
배치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CSD는 1993년
6월에 첫 회의을
시작으로 매년
모임을 갖고 있다.
UNGASS-19 (제19차
유엔특별총회):
1992년 제47회
유엔총회에서는
의결번호 47/190을
채택하였는데, UNCED
이후 5년에 걸친 의제
21의 실행 정도를
검토하기 위한
유엔특별총회를
요청했다. 의제 21의
평가와 전반적인
검토에 대한 제19차
유엔특별총회 (1997년 6월
23~27, 뉴욕)는 의제 21의
더 나은 실행에 대한
계획을(A/RES/S-19/2)
채택하였다.
이는 UNCED 후의 진행
정도를 평가하고
실행 정도를
검토하며 1998년에서 2002년까지
CSD의 작업
프로그램을
수립했다.
PREPCOM I (1차
준비회의):
WSSD를 위한 준비
위원회(PrepCom) 역할을
수행하는 CSD-10은 그 첫
회의에서(2001년 4월 30일 -
5월 2일, 뉴욕) 다음과
같은 결정을
채택하였다 : 지방,
국가, 지역 및
국제적인
수준에서의 WSSD 준비
활동의 진행; 향후
준비 위원회의 회의
형태; WSSD기간 동안에
있을 업무의 임시
조직구성; 절차상의
잠정적 규칙; 주요
그룹들의 인가와
참가에 대한
조정업무.
Emil Salim(인도네시아)이
준비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국가,
지역 하부 및
지역적인 준비 과정 :
WSSD를 위한 국가
준비위원회는 국가
수준에서 재검토
하고 인식을 높이며
투자자를
동원하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지역 하부 회의와
지역의 준비 회의는
2001년 6월에서 2002년 1월
사이에 개최되었다.
저명인사
원탁회의가 5개의 UN
지역 모두에서
이뤄졌고, 지역적인
준비회의는 유럽과
미국(2001년 9월 25일~26일),
아프리카(2001년 10월 15일~18일),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비안(2001년 10월 23일~24일),
서아시아(2001년 10월 24일),
아태평양(2001년 11월 27일~29일)
그리고 작은 소군도
개발도상국(SIDS)(2002년 1월
7일~11일)에서
개최되었다.
PRECOM II (2차
준비회의):
PreCom II(2002년 1월 18일~ 2월 8)에서는
의제 21의 실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진전사항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였고, 이번
토론 회의를 통해
만들어지는 의장
문서(Chairman's Paper)가 3차
회의에서 협상의
기본이 될 것임에
동의했다. 또한, PreCom II는
그 보고서 (E/CN. 17/2002/PC.2/L.1)를
채택했다. 이
보고서는 의제 21
실행을 강화하기
위한 파트너쉽/이니셔티브를
위한 제안문(Type II 결과)과
PreCom II와 다자간 논의(Multi-Stakeholder
Dialogue)부분에 대한 의장
요약문을 포함하고
있다.
PREPCOM III (3차
준비회의) : PreCom
III (2002년 3월 25일~4월 5일,
뉴욕)에서는
지속가능한 발전
통치에 관한
비공식적인
개정안에 대한
예비토론을
개최하고 Type II 결과에
대한 고찰을
시작했으며 의장
문서(A/ CONF. 199/PC/L. 1)를
검토했다.
대표자들은 회의 첫
주 동안에 의장
문서에 대한
개정안을
제출하였는데,
결과적으로 더 큰
분량의 편집 문서를
만들었다. 두 번째
주에는 이 새로운
편집 문서의
일부분에 대한
협상이 이뤄졌다.
대표자들은 의장
Salim에게 PreCom IV에서
다루게 될 새로운
개정안을
준비하도록 했다.
폐회식에서는 Type II의
결과에 대한
안내지침을
포함하는 파트너쉽/이니셔티브에
대한 부의장의 세부
안내서가
배포되었다.
PREPCOM IV (4차
준비회의) :
PrepCom IV(2002년 5월 27일~6월 7일,
인도네시아 발리)는
의장의 개정안(A/COF. 199/PC/
L.1/Rev. 1)을 검토하기
위해 5월 25일~26일에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 이어
개최되었다.
대표자들은 회의
기간동안 WSSD의 실행
계획 초안(A/CONF. 100/PC/L.5/Rev. 1)을
만들었는데, 이것은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리는
정상회담에서의
세부 협상을 위해
넘겨졌다. 그들은 WSSD기간
동안의 업무구성
형식(A/CONF. 199/PC/L. 1)에
합의했으며
자문회의에
기초하여 PreCom 의장 Salim으로
하여금 정치
선언문의 내용을
준비하도록 했다.
마지막 3일동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장관급
논의는 특히 에너지,
무역, 재정, 세계화
등에 관한 주요
관점들에 있어서의
합의를 얻는데
실패했다.
WSSD
보고
2002년 8월 26일 월요일
오전,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WSSD)가
열렸다. WSSD
사무총장 Nitin Desai는
참가자들을
환영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대통령 Thabo
Mneki가 환호 속에 WSSD의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의장 Mbeki는 남북
간의 차이가 점점
커지는 것을
세계적인 인종차별
정책으로
특징지웠으며, 빈곤
위기와 생태계
파괴에 대해
강조했다. 그는 의제
21을 수행하기 위하여
실현 가능하고 의미
있는 요하네스버그
실행계획을
요구했으며, 회의
주제인 “인류,
지구, 번영(People, Planet and Prosperity)”를
강조했다.
Desai는 지난 10년간
개최된 세계적인
회의의 한 주기에서
WSSD가 마지막
회의라고 말했다.
그는 세계무역기구(WTO)와
Monterrey의 발전을 위한
재정에 관한 Doha 각료
회담과 국제 회의의
연관성을
강조했으며,
사회적인, 환경적인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UNEP 실행 국장 Klaus Topfer는
리오 선언 이래로
발전의 지속성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진보를 확인할 수
있으나, 세계적인
환경 변화를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기 위해서는
비약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WSSD를 실행,
책임, 공동협력의
절정이라고
특징지웠다.
Topfer는 널리 퍼져
있는 빈곤과 부의
불균등 분배를
포함한 세계적인
환경 파괴의
근본적인 원인을
규정하며 “발전을
위한 환경(environment for
development)”이라는
주제를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절차상의 잠정 규칙(A/
CONF.199/3)과 임시의제(A/CONF. 199/1)를
채택하였다.
대표자들은 25명의
다음 국가로 부터의
부의장들을
구두표결로 선출
하였다; 아프리카
국가에 카메룬, 가나,
케냐, 나이지리아와
우간다; 동유럽
국가에 헝가리,
로마니아, 러시아
연방, 슬로베니아와
메세도니아 구 유고
공화국;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제도에
앤티가 바부다,
브라질, 쿠바,
멕시코와 페루;
서유럽과 그외
국가에 벨기에,
덴마크, 독일,
뉴질랜드와
노르웨이; 그리고
아시아 국가로는
이란, 이라크, 몰디브,
파키스탄과 사모아(8월
28일 선출).
대표자들은 또한
남아프리카 외무부
장관 Nkosazana Dlamini-Zuma를
직권상 부의장으로,
Emil Salim(인도네시아)를
주위원회
위원장으로, Maria Cecilia Rozas(페루)를
서기장으로
선출했다.
8월 26일부터 29일까지는 “WEHAB(물과
위생설비, 에너지,
건강과 환경, 농업,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경영)”,
영역간 이슈들
그리고 지역적
실행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연합회의가
소집되었다.
8월 29, 30일에는
비정부기구가
회의를 이끌었다.
9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각국 대표단과 고위
관리들이 회의를
진행하고 “실현하기(Making
It Happen)”를
주제로 하는 4번의
원탁회의에
참여했다.
실행계획
초안에 대한 협상은
8월 24, 25일에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로
시작되었으며, 여러
번의 공개 토론회를
통하여 9월 3일
화요일 저녁까지
계속 되었다; 협상을
위한 주 위원회의
비엔나 회의; 각료
회담인
요하네스버그 회의;
두 접촉 그룹; 그리고
구체적인 주제에
관한 비공식
회담으로 수많은
작은 회의(“bubbles”).
정치적 선언문은 9월
2, 3일 비공식
자문회의에
유포되었다.
9월 4일 오후에는
다자간 행사와
실행계획의 채택,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하네스버그
선언 그리고 WSSD의
공식적인 폐회식을
위한 종결 회의가
열렸다.
파트너쉽
총회
2002년 5월 14일 유엔
사무총장 Kofi Annan은 5개의
주제(물과 위생설비,
에너지, 건강, 농업,
그리고 생물 다양성)를
약술하는 “WEHAB
이니시어티브”를 WSSD에
제안하였다.
관련 유엔기관은
지난 8월, WEHAB 이슈에
초점을 두고 그에
대한 실천을
가속화시킬 수 있는
WEHAB 문서를 준비했다.
WSSD의 첫주
동안에는 WEHAB 이슈,
영역간 이슈 그리고
지역적 실행에 대한
연합회의가 7 차례
소집되었다. 여기에는
전문가의
프리젠테이션과
패널 논평 그리고
대표자들의 논평이
포함되어 있다.
Dlamini-Zuma 장관, Srganj Kerim(메세도니아
구 유고 공화국)과 Rosa
Elena Simeon(쿠바)가 회의를
진행하였다.
연합회의에 대한
요약은 회의록(A/CONF. 199/L.
2/Add. 1-3)에 나와 있다.
건강과
환경 : 세계 보건 기구(WHO)의
David Nabarro는 건강
증진이야 말로 빈곤
경감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결정적인
요소라고 언급하며,
다음을 강조했다:
국민의 필요에
응하는 보건 체제
보장; 부문간의
연관성 확대; 지불할
만한 보건 서비스에
대한 접근 향상;
그리고
위험평가능력과
평가, 모니터링의
개선. 논의에서
강조된 사안 : 발병과
재발에 대한 진단의
필요; 충분하고
감당할 수 있는
위생설비와 건강
서비스로의 접근;
재활 건강과 민간
요법(indigenous knowledge), 그리고
인구와 성비의
변화에 관한 중요성.
패널단은 다음을
요구했다 : 영역간
협력; 감당할 수 있는
약으로의 접근을
막는 무역 관행을
변화시켜야 하는
책임; 신약과 백신
개발을 위한 투자;
그리고 예방 접종과
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어린이 건강에
대한 관심.
생물의
다양성과 생태계
관리 :
UNEP 특별 고문 Peter Schei와
생물 다양성에 관한
협약(CBD)의 Hamdallah Zedan은
다음을 지지했다 :
확실한 목표와
부문간 통합을 위한
종합교육;
지역주민과
토착민의 연관;
환경협약들의 협력;
상호 협력적인 세계
무역과 환경 정책.
대표국과
의원들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강조했다 : 다자간
협정과 WTO 사이의
강화된 협력; 생태계
관리와 빈곤 경감을
위한 정책과 발전
모형; 생물 다양성
소실을 막는 시간
제한된 목표; 이윤
공유; 국가적, 지역적,
지방적 수준에서의
생태학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자료의 수집과 공유.
농업
: M.S. Swaminathan
연구재단의 M.S. Swaminathan와
Millennium Development Goals Hunger Task Force의 Pedro Sanchez는
빈곤으로부터
지켜주고 소작농의
잠재력이 되는
농업의 역할을
강조했다.
대표자들과
연설자들은
소기업을 지원하는
무역정책; 부가가치 농업
생산품; 빈곤과 기아
근절을 위한 농업
보조금의 재정립을
요구했다.
논의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역시 강조되었다:
여성의 역할과 남여
평등; 특허 보호의
한계; 전통 농업 보존;
시골지역의
기반시설 발전과
신용 재정; 토지
보유권 안정화;
그리고 기술 이전.
영역간
이슈들 :
토론자들과
대표자들은 재정과
무역, 기술 이전,
생산과 소비 형태,
교육, 과학,
능력배양과 정보에
대하여 논의했다.
그들은 유엔국이
정보의 수집과 보급,
교육과 과학적이고
전통적인 지식의
통합으로 도울 수
있을 것이라는
확인을 했다.
연설자들은 또한
Doha 실행안, 세계화,
과학적인 진보와
빈부간의 구분에
대해 논의했다.
몇몇 연설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재정적 지원,
시장접근의 개선,
부채경감, 사막화
방지 기금; 빈곤과
소비간의 연관성;
그리고 발전에
있어서 문화적
가치의 역할.
물과
위생설비 : 국제
수자원 연합의 Margaret Catley-Carlson와
수자원공급과
위생관리
공동의회의 Gourisankar Ghosh는
다자간의
인간중심적인
통합적 수자원
관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연설자들은
수자원의 지역적
관리; 깨끗한 물의
이용; 위생설비와
빈곤 경감 간의 관계;
능력 배양과 인지
프로그램; 그리고
실수요자의 재정적
여건을 고려한
적당한 요금제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에너지
: 아프리카
에너지 정책 개발
네트워크의 Stephen Karekezi와
산업적 환경경제에
관한 국제 연구소의
Thomas Johansson은 다음을
강조했다: 소규모
에너지 투자 이익의
중요성; 에너지 이용/재생을
위한 목표와 계획의
중요성; 그리고 능력
배양, 에너지 효율,
시장 개선을 위한
메커니즘을 포함한
에너지 정책.
연설자들은
에너지 재생과
효율에 관한 구속력
있는 목표; 국가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그리고 에너지
이용, 남녀 평등과
건강 간의 관계에
대한 사안을
지지했다.
그들은 또한
소규모 수력 발전의
역할과 교토
의정서의 발효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지역적
실행 : 예일
대학의 James Gus Speth는 WSSD의
후속 조치와
국제적인 수준의
업무와 국가적인
수준의 업무를
연결시킬 수 있는
가능성의 잠재적인
역할을 강조하면서 5개
유엔 지역위원회에
대해 언급했다.
토론참가자들과
연설자들은 지역
위원회에서 그들이
도울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역할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중복 감소; 공동
생태계 보호하기;
재정적 지원 유치.
그들은 또한
지속적인 발전을
촉진시킬 수 있는
지역 하부 및
지역적인 실천안도
지지했다: 남-남
협력 강화; 바른
통치의 중요성.
지역적인 갈등은
토지, 환경에 해를
끼치거나 자원
이용을 방해하는 등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노력을 헛되이
한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원탁
회의
9월 2일에서 4일까지 “실현하기(Making
It Happen)”라는
주제로 4차례에
걸쳐 열린 원탁
회의는 의제 21과
리오 협약, 유엔
밀레니엄
정상회의와 WSSD의
위임사항의 실행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사무국은 세계
지도자들 간의 심의
토론을 위한 토론
문서(A/CONF. 100/L5)를
전달했다.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5세트의 문항이
포함되어 있다 : 자원
동원; 제도상의
일관성,
개발도상국의
요구와 지속가능한
발전의 통합에 대한
대응; WEHAB 이슈에 관한
지역적이고
국제적인 협력;
의사결정에 있어서
과학의 통합과 중요
기술 이용; 그리고
국제적 단결을 위한
WSSD의 역할.
원탁
회의 보고서(A/CONF.
100/L.2/Add.4)는 9월 4일
종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원탁
회의를 통하여 각국
수상과 고위 관리,
주그룹의
대표자들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해야 될 일들에 대한
그들의 견해를 주고
받으며 국내 계획에
대해 언급하고
새로운 국제적
이니시어티브를
공고하거나
추천하였다.
주요 경제적인
테마는 다음과 같다:
빈곤 근절; 부채 문제;
무역, 보조금, 관세와
물가; 재정적 위기의
영향; 현존하는
재정적 자원과
새로운 재정적
자원의 적정설과
지속성; 사실상 대상
국가에 분배되는
공적개발원조(ODA)의
할당; 이익 공유;
생산과 소비 형태.
참가자들은
다음과 같은
사회적이고
문화적인 이슈를
강조했으며 해양,
수산업, 산림,
소군도와 사막화와
같은 구체적인
환경문제를
강조하는 이들도
있었다.
l
교육,
용량 구축과
기술이전;
l
문화적인
주체성과 토착민의
권리와 지식의 보호;
l
고용;
l
여성,
청년, 농민,
지방당국이
함께하는 참여형
의사결정;
l
개발도상국의
의견 수용 기회;
그리고
l
평화와
안보.
일부
참가자들은 리오
협약 간의 좀더 나은
상승작용;
교토 의정서와
청정개발메카니즘(Clean
Development Mechanism)을 포함한 현
책임사항의 이행;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련된 이론과
정책을 통합하기
위한 기구의 형성을
요청했다. 다른
연설자들은 WSSD
후속조치 과정 혹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향한 과정 추적 감시
체계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전체적인
사고방식과 개발안
결정에 있어서의
환경부 장관의
개입과 같은 영역간
제도적 구조의
중요성을 역설한
연설자들도 있었다.
그 밖의 제안들은
다음을 포함한다
l
환경
서비스를 위한 시장
형성;
l
정부기금
환급;
l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마셜계획”;
l
국제개발세
시험적 실행;
l
국제
보조금 지급 재단의
설립;
l
세계
보고
이니시어티브의
이용; 그리고
l
유엔
기관 간의 협력 개선.
에너지,
수자원, 산림, 통신
기술, 보건, 아동
그리고 국내외적인
대기 오염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새로운
공동협력체계가
구성되었다. 많은
지도자들은 한
개발도상국의
국제적인 인도주의
기금에 대한 요구를
지지했으며, 이
기금은
잠재적으로는 부채
탕감, 불법
행위로부터 몰수된
기금과 재정적
처리와 무기 판매에
대한 세금으로부터
조달된다.
총회
연설
8월 29일, 30일에
비정부 기구는
본회의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43개
유엔기관과 정부간
기구, 23개
지역기구와 다른
정부기구, 그리고 31개
비정부기구가
참여했다.
9월 2일에서 4일까지는
각국 정부 대표단과
고위관리가 회의를
이끌었다. 아래의 82 개 국의
대표단들이
연설했다: 알바니아,
알제리아,
아르메니아, 벨기에,
베닌, 부탄,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브라질, 불가리아,
캐나다, 카보 베르데,
중국, 유럽 공동
위원회, 코모로스,
콩고, 쿡제도, 코스타
리카, Cote d’Ivoire,
크로아티아, 덴마크,
도미니카, 에콰도르,
적도 기니,
에리트레아,
에티오피아, 피지,
핀란드, 프랑스, 가봉,
독일, 기니, 기니
비사우, 가이아나,
하이티, 아이슬란드,
인도네시아,
아일랜드, 이탈리아,
일본, 카자흐스탄,
케냐, 키리바시,
레소토,
마다카스카르,
말라위, 몰디브, 말리,
마셜 제도, 모리셔스,
멕시코,
미크로네시아,
몽골리아, 모로코,
모잠비크, 나미비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팔라우,
폴란드, 포루투갈,
로마니아, 러시아
연방, 르완다, 사모아,
상투메 프린시페,
세네갈, 스위스,
스웨덴, 탄자니아,
토고, 터키, 투발루,
우간다, 우크라이나,
영국, 베네수엘라,
마케도니아
유고슬라비아
공화국(Yugoslav Republic of Macedonia),
유고슬라비아,
잠비아 짐바브웨.
부의장과 부총리 30명,
수상 74명 그리고
다른 고위관리들도
연설 했다.
편집자
노트:
연설 내용과
비디오 자료는
사이트 http://www.un.org/events/wssd/statements/
에서 볼 수 있다.
실행
계획 (PLAN
OF IMPLEMENTATION)
8월 24일, 25일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가
열리는 동안
실행계획 초안(A/ CONF. 199/L.1)을
최종적으로
승인하기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이 논의에서는 Dumisani
Kumalo(남아프리카
공화국) 대사가
의장직을 맡았고, “비엔나
형식(Vienna setting)”으로
진행되었다.
비엔나 회의
형식은 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카르타게나 의정서
(the Cartagena Protocol)에서 주요
협상 그룹
대변인들을
포함하고
이루어졌던 최종
협상을 본따서
만들어진 것이다.
이번 비공식
협상에서는 미합의
사항들에 대한
최초의 검토가
이뤄졌으며, 다음의
두 접촉 그룹이
만들어졌다 : 무역,
재정, 세계화와 같은
이슈를 다루는 실행
방법에 관한 그룹 ;
그리고 제도상의
문제에 초점을
맞추는 통치 관련
그룹.
8월 26일에는 Emil Salim이
이끈 주위원회가
잠시 소집되었으며,
그 후에 비엔나
형식으로
재소집되어 심의를
계속 했다.
비엔나 형식
회의는 8월 30일
금요일부터 매일
열렸으며, 아래와
같은 이슈에 관련된
전문을 해석하는
소그룹 자문회의와
미해결 단락에 대해
재검토했다: 리오
원칙 제7조(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제15조(사전예방
조치), 에너지,
화학물질, 기후,
아프리카, 생산과
소비, 그리고
위생설비.
비공식 자문회의
기간 동안에
만들어진 두 접촉
그룹 또한
정기적으로 모임을
가졌다.
8월 31일 토요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환경 및 관광부 장관
Valli Moosa는 각료급
회담을 소집하여
주요 미해결 이슈에
대한 진척 상황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 각료급 회담
형식은 “요하네스버그
형식(Johannesburg setting)”이라고
불리며, 8월 31일
내내 저녁까지 계속
되었고 9월 1일에는
소규모 형태로
진행되었다.
9월 2일에는 비공식
자문회의가 열려
에너지에 관련된
미해결 문제들에
대해 논의했고
저녁에는 결론에
이르렀다.
비엔나 형식
회의가 9월 3일에
소집되어 문서를
검토하고
채택했는데, 이것은
보건에 관한 최종
문제 해결을 위한 주
위원회로 그날
저녁에 전달되었다.
아래
보고서에는 실행
계획안 중 주요
단락들에 대한
WSSD의 협상이
요약되어 있다.
꾸러미로
논의되었거나 여러
장에 관련된 이슈는
가장 관련이 있는
장에 요약했고,
관련된 장에는
적절한 참고문헌을
배치하였다.
편집자
노트 : 괄호
안에 적혀 있는 참고
번호는 PrepCom IV (A/CONF. 199/L.1)에서
만들어진 실행계획
초안의 단락을
의미한다.
최종 문서는 http://www.johannesburgsummit.org.
에서 볼 수 있다.
제1장.
도 입 :
도입부분에서는 UNCED의
성과를 재확인하고,
실행계획안의 이행
정도에 대해서
언급한다. 계획을
이행하는 것이
모두를 이롭게 하며,
바른 통치, 평화,
안보와 안정이
지속적인 발전을
이루는데
필수적임을
인정한다.
5개 단락 중 2개
단락에는 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인권,
윤리,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리오
원칙에 관련된 PreCom IV
이후의 두드러진
문제들이 나타나
있다.
리오
원칙 : 차별화된
공동책임과
사전예방 조치에
관련된 리오 원칙은
실행 계획에
여러장에 걸쳐
다뤄진
문제들이었다.
첫 논의 이후에
비엔나 형태 회의는
리오 원칙에 관한
논의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끈
비공식 자문회의에
회부했고, 8월 31일까지
이 문제는 결정안을
위해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
넘겨졌다.
차별화된 공동책임
:
리오 원칙 제7조, 즉
차별화된 공동책임(CBDR:
Common But Differentiated Responsibilities)에
관한 원칙에는
다음과 같이 적혀
있다. “각국은
글로벌 파트너쉽
정신으로 보건과
지구 생태계 보전을
위해 협력할 것이다.
나라마다
지구환경 파괴
정도가 서로
다르므로 각국은
차별화된 공동
책임을 진다.”
PreCom IV 후에
만들어진 실행계획
초안에는 미해결
상태의 CBDR 원칙 참고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다음과 같다:
구체적인 실행을
위한 총위원회(2);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13); CSD-9의
권장 사항 이행(19);
대기오염을 줄이기
위한 협력(37); 의제 21의
실행과 국제적으로
승인된 개발 목표
달성(75);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제도적
체제 강화(120); 그리고
CBDR 이행 형식 설립.
비엔나
형식 아래, CBDR
이슈는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참작하기(taking
into account)”,
“명심하기(bearing
in mind)”,
“특히,
차별화된
공동책임을
포함하는 리오 원칙”과 같이
표현된 원칙들을
도입하는데
합의했다.
대표자들은 단락 75에
나타난 CBDR 원칙의
필요와, 배치, 표현에
관한 참조내용에는
동의할 수 없었다. G-77/중국은
재정적인 면에서의
CBDR 원칙에 관한
참조내용을 계속
보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헝가리는 CBDR
원칙이 환경적인
문제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은 CBDR 원칙이
재정적인 문제와는
아무 관련이 없음을
알아냈다.
리오 원칙 27조가
모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그들은 CBDR
원칙 중에서 몇
개만을 선택하는
데에 반대했다.
관련
있는 CBDR 문서는
요하네스버그 형식
회의에
회부되었으며,
거기에서 “CBDR
패키지”가
최종적으로 받아
들여졌다.
대표자들은 “차별화된
공동책임을
특별하게 포함하는”과 같은 표현을
고려하고 리오 원칙
제7조를
완전히 인용하면서
패키지의 한
부분으로서 단락 75에
나타난 표현에
동의했다.
대표자들은 또한
아래와 같은
단락에서 의견
일치를 보여줬다 :
특히 CBDR 원칙을
포함한 리오 원칙을
참작하면서 사업을
이행하고
국제협력을
강화하기(2);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특히 CBDR 원칙을
포함한 리오 원칙을
참작하고 과정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모든 국가의
솔선수범(13); 각
나라의 지구환경
파괴 정도가
다르므로 각국은 CBDR(19와
37)을 가져야 함을
명심하면서 CSD-9의
결정안을 실행하고
대기 오염을 줄이기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하기.
단락 120에 나타난 CBDR
참조내용과 단락 138(b)는
삭제되었다.
사전 예방적 접근
:
리오 원칙 제15조에는
다음과 같이 쓰여
있다. “지구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각
나라별로 능력에
따라 사전 예방적
접근이 널리
이뤄져야 한다.
불가역적이거나
심각한 피해의
위협이 있을 때,
과학적 확실성이
부족하다는 것이
환경 피해를 막기
위한 비용 효율이
높은 조치를 미루는
이유로 사용 되서는 안 된다.”
PreCom IV 후에
만들어진 실행계획
초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미해결
상태의 사전예방
문제 참조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화학물질의 완전한
관리(22); 생태계 보호(23);
그리고 환경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의사결정(45(e), 45(e)alt,
93(e)).
이
이슈는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되었으나,
대표자들이
동의하지 않아
비엔나 형태 회의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로 다시
넘겨졌다.
다음과 같은
문제들에 관해선
여러 차례
의견차이가
보여졌다: “사전예방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라는
용어의 사용;
다른 국제 협약에
대한 관련 내용; 건강
보호를 위한 예방
조치 적용; 무역 보호
목적의 사전예방
조치 이용; 그리고
위험 평가 및 관리에
관련된 내용.
용어
문제에 있어서
미국과 일본은 리오
선언 제15조에
나타난 용어
그대로인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란
표현을 지지한
반면에, 유럽
공동체와
노르웨이는 리오
이후 많은 국제
협약이 만들어 졌고,
특히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약과
생물안정성
의정서를 포함하는
예방의 개념을
개발해 왔으므로 “사전예방적 원칙(precautionary
principle)”이란
표현을 지지했다.
대표자들은 긴 논쟁
끝에 사전예방적
접근(precautionary approach)이란
용어를 쓰기로
합의했다.
유럽
공동체와 노르웨이,
스위스는 리오
이래로 국제적이고
합법적인 발전을
위하여 다른 국제적
협약에 관련된
것들에 지지한
반면에, 미국은 그런
협약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면서 반대했다.
또한 미국은
오스트레일리아와
함께 몇몇의
국가에서는
사전대책이라는
개념을 다른 국가의
생산품을 들어 오지
못하게 하는 데에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사전예방
조치가 환경
보호만을 위해
적용되는지 아니면
보건에도
적용되는지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
유럽 공동체는 건강
관련 사항들을
지지한 반면에
미국은 원칙 제15조가
환경적 의사결정에
적용되는 것이라고
하면서 반대했고,
환경에 관련된
보건이라면 그
적용을 수용할 수
있으나 일반적인
적용은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의사
결정에 있어서
사전예방패키지(precaution
package)의 부분으로서,
대표자들은 “리오 선언
원칙 제15조에
정해진 사전예방적
접근을 인정하며(reaffirming
the precautionary approach as set out in Principle 15 of the Rio
Declaration)”이란
표현에 동의하며,
원칙을 그대로
인용했다. 다른
국제적 협약에
관련된 것들은
삭제되었다.
화학물질에
관해서(22), 유럽
공동체, 헝가리,
스위스는 위험
관리에 대한 필요에
더불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화학물질들이
생산되고
사용된다는 것을
보장하는데
있어서의 위험
관리를 강조했다.
대표자들은 G-77/중국의
제안에 동의했으며,
여기에는 CSD-8의
표현인 “사전예방적
접근을 고려한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투명한 위험
평가 과정과 함께
과학을 기반으로
하는 위험 관리 과정”이
나타나있다.
단락45(e)는
삭제되었다.
인권과
윤리 : 인권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논의(5)는 단락 88bis,
88ter, 98bis와 패키지로
함께 이루어졌는데,
타국에 의한 점유,
인권, 테러리즘과
관하여 다루었으며
이것들은 PrepCom IV 동안에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합의되는 것으로
실행계획 초안에
표기되어 있던
것이다. 이런
단락들은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개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 존중과 기본적
자유”가
지속가능한 발전에
필수적임을
인정하는 도입
부문의 최종문서와
함께 동의 되었다.
실행계획
초안(A/CONF. 199/CRP.1)의
논평에 반영된 것과
같이, PreCom IV의
종결회의에서 작업
그룹(working group)은
자문회의를 위하여
보류된 윤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한 단락이 계획
초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음을
확인했다.
이 단락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윤리의
중요성을 인정하며,
관련 국제
포럼에서의 논의를
촉진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 단락은 국제
포럼과 관련하여
개정되어 받아들여
졌다. 전문은 단락 5
뒤에 있으며, 의제 21의
실행에 있어서
윤리적인 문제도
고려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최종
문서 : 계획
초안의 도입
부분에는 아래와
같은 몇 가지 주요
의무와 인정에 관한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l
리오
원칙에 대한 의무;
l
의제
21과 국제적으로
협의된 개발 목표의
완전한 이행;
l
모든
부문에 관계된
이로운 과정의 수행;
l
바른
통치의 필수성;
l
평화,
안보, 안정과 문화적
다양성 뿐만 아니라
개발의 권리를
포함하는 인권
존중과 기본적인
자유의 필요성;
그리고
l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윤리의 중요성.
제2장.
빈곤 근절 :
이 장에서는 빈곤
근절이야 말로 가장
커다란 전지구적인
도전이며, 현재의
목표이고,
계획이라고 말하고
있다.
부각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빈곤
근절을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
토착민과 그들
공동체의 경제
활동의 개선된 접근;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목표; 에너지
서비스의 개선된
이용; 국제노동기구(ILO)
노동기준.
세계연대기금
: 세계연대기금 (World
Solidarity Fund)에
대한 논의(6(b))는
WSSD에 앞서서 소집된
그리고 정상회의 첫
주에 걸쳐 개최된
비공식 자문회의가
열리는 동안에
소그룹 자문회의로
회부되었다.
대표자들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하자
문제사항들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 넘겨져
결론에 도달했다.
유럽
공동체는 새로운
기금 설립에 앞서
이미 존재하는
재정적 ODA
위원회를 충실히
해야 한다고 하면서
G-77/중국의 지지를
받은 세계연대기금
설립안에 반대했고
노르웨이는
개발도상국은
자원을 필요로 할뿐
다른 메커니즘은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반대했다. 이에 G-77/중국은
세계연대기금
설립은 새로운
국제적 메커니즘을
제안하는 것이
아니라 유엔 체제
안에서의 기금을
제의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아르헨티나는
세계화가 빈곤을
악화시킨 결과
개발도상국은
기금을 필요로
한다고 재확인했다.
오스트레일리아는
기금 형성이
자발적으로
이뤄진다면 지원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각료들은 실행계획
초안에 원래
만들어진 그대로의
문서를 받아 들이며
기금 설립에
동의했다.
토착민
: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이에
관련된 사항들에
대해 논의하고 결론
내렸다. 의장은
각국이 이 사항들에
대해 PrepCom IV 동안에
좀더 심사숙고
하기를 바라므로 이
사항들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다고 설명했다.
미국은 용어
선택에는
동의했으나, 독립된
단락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했다.
일본이 반대한 G-77/중국과
유럽 연합은 “indigenous
people”
라는 표현보다는 “indigenous
peoples”를
지지했다.
그룹은 기존의
전문을
받아들였으며,
거기에는 토착민과
그 지역 공동체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개선, 지속적인
수확을 포함한
재생가능한 자원과
생태계에 대한
의존성 인식 등이
요구되어 있다.
위생: 양자택일의 두
단락은 PreCom IV 후에도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었다:
위생설비가 부족한
인구를 현저히
줄이거나 혹은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는
내용(7)과 위생설비
개선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시기
안전한 물로
만들자는 밀레니엄
개발 목표에 관련된
내용(7alt). 이
사항들은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그 후
논의는 협상 기간의
첫 주 내내 계속
되었다. 합의점에
도달하기 어렵게
되자 대표자들은
위생설비에 관련된
사항들을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로 넘겼다.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
동안에, 미국과 유럽
공동체, G-77/중국,
일본은 수자원과
위생의 연계에 대해
지지했다. 그룹은
모든 위생 목표에
관련된 항목을
소그룹 자문회의로
넘겼다.
캐나다가
이끌었던 소그룹은
항목 7과 그에
대한 논의를
없애는데 동의했다. 두 차례의 회의와
여러 차례의 양자간
논의 후에도
소그룹은 “비슷한 목표
달성을 위해”
“관련된 노력을
수행할지”
혹은 개선된
위생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위한 구체적인
시간이 제한된
목표를 달성할 지에
대해 합의점에
도달하지 못 했다.
각료회담이
진행되는 동안,
각국은 수자원과
위생설비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것에는
동의했으나,
위생설비 목표를
세울 것인지에 대한
그들의 입장에
관해서는
중언부언했다. 유럽
공동체와
노르웨이는 “관대한 권고”는 충분치 않다고
하면서 시간이
제한된 목표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파키스탄과
사우디 아라비아는
실행 방법을
강조했고, 한편
미국은 든든한
과학적 이론 위에
목표를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몇
차례의 토론 끝에
각료들은 2015년까지
개선된 위생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의 수를 반으로
줄이자는 목표에
동의했고, 단락 24에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지침에
대한 계획이 나타나
있다.
에너지
이용 : 에너지에
관련된 미해결
사항들이 WSSD가
진행되는 내내
소그룹 에너지
자문회의에서
논의되었고,
결정안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의 각료급에게
넘겨졌다.
이 장의
논쟁거리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개선
계획의 착수에
관련된 것들이다.
유럽
공동체는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재정적,
기술적 도움 아래
실천 계획에
착수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실천
계획은
구체적이고도 측정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G-77/중국는
국제적인 실행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했다. 미국은
국가적인 분위기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각료들은 에너지
이용에 대한 개선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공동
노력을 하자”는 것에
동의했다
국제노동기구(ILO)
주요 노동기준 :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국제노동기구
노동기준에 대한
문제를 논의했고,
비엔나 형식
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했다.
G-77/중국은 기존의 “ILO
주요 노동기준”에 관련된
내용을 “각국이
채택하거나 비준한
ILO 협약에서 설립된
존중 원리와 권리”로
대체하자고
제안했다.
유럽 공동체의
지지를 받은
스위스는 노동에
있어서의 기본적
원리와 권리에 관한
ILO 선언을
참작하자고
제안했고 이 제안이
받아들여 졌다.
최종
문서 : 빈곤
근절에 관련된 장의
동의안은 모든
수준에서의 실행을
의미하고,
실행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의무를 포함한다:
하루 1 US$ 이하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기아로 고생하는
사람 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기; 빈곤
근절을 위한
세계연대기금
설립하기.
수자원과
위생에 관한 실행
계획에서는
마시기에 안전한
물을 마실 수 없고
기본적인
위생설비를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수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는데
동의했다.
에너지
이용에 관한
실행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책임사항이 있다.
l
신뢰성이
있고 감당하기에
적당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을
개선하기 위한 공동
노력;
l
유기성
자원들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증진; 그리고
l
화석
연료의 청정
이용으로의 전환.
산업발전에
관련된
실행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책임사항이
포함된다.
l
기본적인
노동원칙과 권리에
관한 ILO선언을
고려한 소득 창출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도움 제공하기;
l
중소기업
육성하기;
그리고
l
시골
공동체에 소규모
채광 산업으로부터
이익을 허가.
빈민
거주자에 관한
실행계획안에는
아래의 책임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l
도시와
시골 빈곤층이
이용할 수 있는
토지와 동산의
개선적 이용;
l
빈곤층
주거 건설을 위한
저비용지속가능한
자재와 적절한
기술의 이용;
l
빈민가
개선 계획에 대한
지방 당국의 지원.
어린이
노동에 관련된
실행계획안에는
아래의 책임사항이
포함되어 있다.
l
최악의
어린이 노동 형태를
없애기 위한
즉각적인 조치;
그리고
l
어린이
노동과 그것의 근본
원인을 해결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요청하는
개발도상국을 돕기
위한 국제적 협력
촉진.
제3장.
지속 불가능한
생산과 소비 형태의
변화 : 이 장에서는 정부와
관련 국제기구, 개인
부문, 그리고 다른
모든 주 그룹에 의해
실행될 사안을
제안하고 이 제안은
국제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로, 자원을
소비하고 생산하는
사회적 방법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 장에는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에너지와
화학물질에
관련하여 미해결된
사항들이 있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 이 장에는
서두에 있는 미해결
사항들과 다음과
관련된 하부
단락들을 포함한다: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변화를
촉진시키기 위한 10년간의
업무 계획의 개발(14);
전주기 접근의
이용에 관련된 내용(14(c));
에코 라벨링(14(e));
개발도상국의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를 저해하는
기형적 무역 보조금
저감, 삭감, 혹은
제거 (18(e)). 이런
사항들은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제일
먼저 논의되었으며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되었다.
또한, 리오 원칙(13),
무역과 재정(14(e), 15(b))에
관련된 사항은 다른
접촉 그룹으로
넘겨졌다.
처음
토론에서 헝가리의
지지를 받은 유럽
공동체는 단락
14(c)에서 전주기
접근에 관련된
내용을 유지하기를
선호한 반면, 미국,
일본, 한국과 G-77/중국은
그에 반대했다. 에코
라벨링(14(e))과 같은
소비자 정보 도구
이용에 대한
전체적인 지원이
있는 경우는
오스트레일리아,
한국, 뉴질랜드와 G-77/중국이
이와 같은
이니시어티브의
자발성을 강조하는
문구를 유지하기를
선호했다. 반면,
일본의 지지를 받은
유럽 공동체와
스위스는 강제적
방법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노르웨이와
캐나다는 “적절한 경우(where
appropriate)”란 문구를
삽입할 것을
제안했다.
사무아에 의해
촉진된 비공식
회의가 첫 주 동안 7차례
소집되었으나, 모든
항목에 대해서
합의점에
도달하는데
실패했다.
미해결
사항은 각료급
심의를 위해
요하네스버그
회의에 회부되었다.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는 항목 14를
채택하였고,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로의 변화를
가속화시키기 위한
지역적 국가적
이니시어티브의
지지를 받은 10년간
계획안의 발전을
촉진시키고
격려하였다.
또한 생활환경적
분석과 같은 과학에
기반을 둔 생산소비
정책을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항목(14(c))과
지속가능한 생산과
소비에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소비자 정보 도구를
자발적으로
채택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세부항목이 받아
들여졌다.
에너지:
이 장의
세부항목에는 다음
내용들에 대한
미해결 사항들이
포함되어 있다.
깨끗하고 효율이
높은 화석 연료
개발을 통한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와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세계적
공유를
증가시키려는 목표(19(e));
에너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계획을 이끌 국가
수준 정책의 채택(19(s));
신뢰성 있고, 감당할
수 있는, 경제적으로
실행가능한,
사회적으로 수용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기술을 촉진시키기
위한 자발적인
파트너십(19(w), (w)alt).
아르헨티나가
이끈 에너지에 관한
비공식 자문회의는
WSSD 첫 주 내내 여러
차례에 걸쳐
소집되었다.
비엔나
형태 회의로의
재보고 후,
노르웨이와 유럽
공동체, 뉴질랜드,
스위스, 아이슬란드,
토발루와 동유럽을
대표하는 폴란드는
재생가능한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간 제한된
목표를 지지했다.
G-77/중국을
대표하여 이란은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에 대한 제안에
이의를 제기하며,
그것은 단순히
선진국의 이해을
충족시키기 위해
계획된 것이고
빈곤층을 위한
에너지 서비스
이용을 보장하자는
기본적인 목표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말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지지를 받은 미국,
캐나다, 일본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단일
사이즈(one size fits all)” 라는 접근 방식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고,
재생가능한 에너지
이용을 증가시키기
위해 융통성 있는
접근 방식을 채택할
것을 요구했다.
에너지 보조금 폐지(19(p)bis)에
관련하여, G-77/중국의
지지를 받은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일본은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를 위한 목표에
반대한 반면, 유럽
공동체,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는
보조금의 폐지야
말로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에너지를 얻는데
있어서 필수
요소라고 언급했다.
의장 Kumalo는
문제사항들을
비공식 자문회의에 되 넘겼다.
에너지에
관한 자문회의는
교착상태에 빠졌고,
문제 사항은 심의
토론을 위해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 회부되었다.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와 비공식
각료급
자문회의에서의
논의 끝에, 9월 2일에는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에 대한
결정안을 얻을 수
있었다. 에너지
공급의 다양화는
진보적이고,
청정하고, 효율이
높은, 효과적인
비용의 에너지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이뤄지며 화석 연료,
재생가능한
에너지와 수력
에너지 등을 에너지
공급의 예로 들 수
있다.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에 관한
문서 부분은
삭제되었으며
새로운 문구 ”국가적이고
자발적인 참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의 세계적
공유를 긴박감 있게
지속적으로
증가시킨다“로
대체되었다.
반면에 보조금의
단계적 폐지에 관한
목표와 시간적
계획에 관한 합의는
이뤄지지 않았지만,
대표자들은 "필요한
곳에서, 조세 제도를
개선하고 유해한
보조금을 제거하는
것들을 포함하는
향상된 시장
신호들을 사용하여
시장의 왜곡을
줄이자"라고
제안하는 문서를
채택했다. CSD-9 결정의
역할에 관해서,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서는
국가들로 하여금 CSD-9
뼈대 안에서 실천
사항들을
발전시키고
이행하도록
촉진하는 문서가
채택되었으며,
여기에는 에너지,
재생가능한 에너지,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진보 기술
등의 분야에서의
공사(private-public)
파트너십이
요구되어 있다.
화학물질: 본 항의
하부단락은 2020년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인류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커다란 영향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인류의 건강
보호를 위한
화학물질과 유독성
폐기물들의 적절한
취급과 관련된
미해결 사안들(22);
그리고 중금속에
의해 야기되는 인류
건강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국제적
대응을 결정하는
것에 관한 조항(22(h))들을
담고 있다. 8월 24-25일의
비공식 협의에서
캐나다는 스위스와
노르웨이의 지지를
받아 의제21의 제19장에
관련하여
화학물질의 취급
범주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의제21에 새로운 장을
추가할 것을
제안하였다. 호주,
일본, 한국, 그리고
미국은 2020 목표에
대해 반대하며
임의적이며
구체화되지 못한
목표라고 지적했다.
헝가리,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의
지지를 받은 EU는
시간 제약적인
목표를 갖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단락
22(h)에 대하여, Kumalo
의장은 “적절한 국제적
대응이 있다면 어떤
것인지 결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미해결안들을
삭제할 것을
제안했고,
국가들은 “감소(reduction)”와 그 밖의
한정적 표현과
관련된 전문용어를
논의했다.
이어진 회의에서 G-77/중국은
기한을 지킬 수
없음을
표명하였으나, EU는
계획 이행의 본질은
기한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것임을 강조했다.
미국은, “현저하게
감소시키다”라는
조건적 표현이
삽입된 기한을
지지할 수 있음을
밝혔다.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대표자들은 미해결
사안과 하부단락22(h)의
삭제가 받아
들여졌다.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서는, 2020
목표와 인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주요
역효과의 “최소화”를 요구하는 안 등
관련 장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을
제외한 의제21의
개괄적인 명시를
포함하는 단락22의
서문을 채택했다.
최종
문서 :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과 관련하여
실행계획은 다음의
핵심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l
능력
배양,
기술이전, 그리고
개발도상국들과
전환경제
국가들과의 기술
교환, 기술이전 및
능력배양을 위한
경제 지원과 함께
생태효율을 증대;
l
적합한
규제 및 재정적,
법률적 체제
확립으로 이끄는
정책 및 지지 계획,
인센티브를 통해
모든 국가에서 더
깨끗한 생산과
생태효율을 위한
투자를 증대;
l
모든
국가에서 더 깨끗한
생산과 생태효율을
위한 투자에 국가
재정지원의 대출,
벤처 자금과 기술
보조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
l
생산과
소비 양식과 관련한
논의를 지속가능한
발전 정책,
프로그램, 그리고
전략 등으로
통합하고 빈곤 퇴치
전략에도 포함;
l
기업의
환경 및 사회적
책임과 책무를 강화;
그리고
l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고려를
그들의 의사결정
과정에
포함시키도록
금융기관 장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에너지와 관련하여
실행계획은 다음의
핵심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l
환경비용
내재화 촉진과
경제적 도구들의
활용을 촉진;
l
에너지
효율을 위한
국내적인
프로그램들을 확립;
l
공급
가능하며 더 깨끗한
에너지 효율과
에너지 보존
기술들의 발전,
보급, 그리고 배치를
가속화;
l
각국이
동등한 활동 환경을
조성하는 정책과
규제 체제를
확립하도록 국제
금융기관들과 그 외
다른 기관들의
정책이 장려;
l
공급과
수요의 관점에서
에너지 시장의 기능,
투명성, 그리고
정보를 향상시키는
노력을 지원;
l
적합할
경우, 국경을
넘는 에너지 무역을
촉진시키는
지역적인 협력
협정을 강화하고
촉진;
l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수송
전략을 이행;
그리고
l
지속가능하며
에너지 고효율 다중
양식의 수송
시스템을 개발하는
투자와 협력을 촉진.
폐기물과
화학물질 취급에
관해 실행계획은
다음의 핵심
의무들을 포함하고
있다.
l
새롭게
국제적으로
조화되어 2008년
시스템 적용을
계획하고 있는
화학물질 분류 및
표기 시스템을
각국이 적용하도록
장려;
l
폐기물
발생을 막고
최소화하며 재사용,
재활용과
친환경적인 대체
물질의 사용을
극대화;
l
폐기물
생산 억제와 최소화,
재사용과 재활용,
그리고 환경적으로
안정한 처리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폐기물 취급
시스템을 발전;
l
유화학물질과
유독성 폐기물을
다루는 국제적인
관련 기구들의
승인과 실행을 촉진;
그리고
l
국제
불법 유독성
화학물질 및 유독성
폐기물 거래를 막고
국경을 횡단하는
움직임과 유독성
폐기물의 처분으로
인한 피해를 막는
노력을 촉진.
제4장.
경제와 사회 발전을
위한 천연자원
기반의 보호 및 관리: 본 장의
대부분은 4차
준비회의(PrepCom IV)에서
합의되었다.
두드러진 논의는
천연자원 낭비의
경향을 반전하는 것,
예방적 접근,
생태계적 접근, 그
밖의 프로그램들과
도구들과의 접합에
관한 요건 등에
한정되어있다. 그
밖의 미해결
사안들은 공중 위생
목표;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지속가능한
어업; 어시장 목표;
연안 개발도상국의
어로권;
국제해양기구(IMO)의
수단들의 실행; 재난
관리; 교토의정서의
발효; CBDR 원칙;
농업보조금의
단계적 폐지; 불법적
수확에 대응; 사막화
방지를 위한 협약(CCD)의
재정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지구환경기금(GEF);
생물다양성 감소
속도를 줄이기 위한
시간제약적 목표
설정; 그리고 이익
배분을 위한 국제
레짐 관련 협상 등이
있다.
천연자원: 협상 첫 주
내내, 대표자들은
비공식 협의, 소그룹
협의, 그리고 비엔나
형태 회의 등을 통해
이 장의 요건의
다양한 표현들에
관해 논의하였다.
이들 포럼들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키는
사안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대표자들은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의 의장에게
단락을 넘겼다.
두드러진 논의는
천연자원 낭비
경향의 반전,
시간제약적 목표
설정, 생태적 및
예방적 접근에
관련된 것 등에
한정되었다. (리오
원칙에 관한 부분
참고)
EU, 노르웨이,
그리고 스위스는
천연자원 고갈
추세의 반전을 위한
시간제약적 목표에
대해 강조하였고
생태적, 예방적
접근법에 의해
유지되는 것을
지지했다. G-77/중국은
경향의 반전이란
표현에 관해 논쟁을
벌였으며 미국은
호주, 일본과 함께
천연자원 고갈을
측정하는 과학적
근거의 미흡함을
이유로 목표일
설정에 반대했다.
캐나다는 경향의
반전과 생태계적
접근을 고려하는
목표를 지지했으나
목표일의 삭제를
요구했다.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에서,
스위스는 2015년
목표가 CBD COP-6에 의해
동의를 얻었다는
것을 강조했다.
의장은 생태계와
사전예방 조치에
관한 목표일이 없는
제안을 의제에
올렸고, 오스트리아,
G-77/중국, 미국은 이에
지지했으나 EU는
반대했다.
많은 논쟁 끝에
각료들은 의장의
제안을 약간
수정하여 받아
들렸다. 최종안에는
천연자원의 파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적 수준에서,
적절한 경우, 지역적
수준에서 생태계를
보호와 토지, 수자원,
생물 자원의
통합적인 경영을
위한 목표에 관련된
전략을 실행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위생
: 단락 24에
나타난 위생에 관한
논의는 ‘빈곤 근절’ 부분에 잘 요약되어
있다.
해양
: 해양 문제에
관한 PreCom IV에 나타난
미해결 항목에는 UNCLOS,
파괴되어 가고 있는
어장의 복원을 위한
목표, 어업권 및 IMO
관련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와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결정되었다.
"해양법에 관한 UN
협약 (UNCLOS)을 비준하고,
그에 응하며, 완전한
실행을 하도록"
국가들에게
요청하는 것과
관련된 사안들을
합의하자는 의장의
제안이 있은 후에,
대표자들은
UNCLOS(29(a))에 관한
문서를 결정했으며 “완전히(fully)”라는
단어를 삭제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지속가능한
어업에 관한 항목(30)의
서두에 대한 논의는
세계 정상회의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와 비엔나
형식 회의에서
어업권에 관한 항목
30(e)에 대한 협상과
함께 소집되었다.
30(e)에 관한 문제가
결정된 후에,
대표자들은
공동협상에서 “공평한(equitable)”어업에
관련된 내용을
없애자는데
동의했다.
전문에는 “지속가능한
어업을 위해서는
모든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실행이
요구된다고”고 적혀
있다.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고갈된 어장(30(a))
해결을 위한 목표를
수립하기로
결정했다.
고갈된 어장을
회복하고
지속가능한 최대
산출량을 낼수 있는
수준으로까지
유지하자는 시간
무제한적인 목표
설정에 대하여 EU는
지지를 보낸 반면, G-77/중국,
일본, 한국, 미국은
이의를 제기했다.
반대하는 국가들은
뉴질랜드가 “과학적이고
특정 어종 기반”으로 하는
일정을 세우자고
제의한 것과 같이
목표는 탄탄한
과학에 기반을
두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장은 고갈된
어장에 관한 “2015년
까지, 긴급하게”
목표 달성하자는
안을 지지했는데,
대표자들은 미국의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 제안에 동의했다.
최종안에서는 “가능한
2015년 까지 긴급하게"
목표를
달성하자는데
동의했다.
주요
대표자들간의
소그룹 자문회의
후에,
어업권에 관한
문제는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
결론지어졌다.
어업자원의 몫을
분배하는데 있어서
해안에 위치한
개발도상국의
어업권에 관한
문제는 PreCom IV에서
미해결상태로 남아
있었다. 몇몇
대표단들은 먼저
기존의 국제법이
어업에 관련된
구체적인 권리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하도록
요청했다.
일본의 지지를
받은 미국은 “해안국의
권리와 의무,
이해관계와
개발도상국의
구체적인 요건”에
관해 충분히 고려한
UNCLOS 용어를 사용할
것을 촉구한 반면,
한국은 ‘개발도상해안국’에 대한 고려를
지지했다.
대표자들은 UNCLOS
용어에 따르기로
동의했고, 문서에 UNCLOS의
구체적인 조항을
참조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짧은
논의 끝에 인용하지
않기로 결론내렸다.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IMO(33(a))에
관한 문제에 대해 IMO로
하여금 대표국에
의한 IMO 협정을
실행하기 위한 더
강력한 메커니즘을
고려하도록
재촉하는데
동의하기로
결정했다.
재난
관리 :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이
문제와 관련하여,
재난 관리에 관한
지원과 전략 수립에
관한 현존하는 전문(35(a))에
동의하기로 결론
내렸으며, 35(a)bis에
나타난 대안은
삭제되었다.
기후
: 기후에 관한
주요 미해결
조항에는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시키는
단락이 언급되어
있는데, 이 단락에
따르면 밀레니엄
선언에서 각국 정부
대표단은 2002년까지
교토 의정서의
효력을 발휘하도록
하는 모든 노력을
하도록 요구된다고
나와 있다.
비엔나 형식 회의
의장은 이 단락을
소그룹 자문회의에
회부했으며 어떠한
결론에도 이르지
못하자,
요하네스버그 형식
회의에 다시 넘겼다.
Moosa 각료는
일본으로 하여금
관계 대표단들과
상의하고 합의를
내리도록 요청했다.
미국은
모든 국가로 하여금
비준하도록 하는
용어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교토 의정서 또한
수락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르헨티나,
코스타 리카, 쿠바, EU,
아이슬란드, 일본,
멕시코, 나미비아,
노르웨이, 우간다는
기후 변화에 의한
심각한 위협에 대해
강조했으며, 그들은
교토 의정서를
비준한다고 밝혔다.
사모아는 기후
변화에 대한 SIDS의
취약성을 지적하며,
다른 나라들과 함께
의정서에 강한
메시지를 보냈다.
대표자들은
다음과 같은 내용의
문서에 동의했다:
UNFCCC를 기후 변화를
다루는 주요
수단으로 인정하고;
기후 시스템과 인류
발생의 위험한
간섭을 막는
수준으로까지
그린하우스 가스
농도를
안정화시키자는 UNFCCC의
궁극적인 목표를
재확인 하며; 더불어
밀레니엄 선언을
상기 함. 교토
의정서 비준에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는
국가들은 그렇지
못한 국가들로
하여금 적당한 때에
교토 의정서를
승인하도록 강하게
촉구해야 한다.” 대표자들은 또한
기후변화를 다루는
실천안에 관한 하부
목록 36(a)-(i)에도
동의했다.
차별화된
공동 책임 : 대기
오염을 줄이는데
있어서의 차별화된
공동책임에 관한
논의는 리오 원칙에
관련된 부분에
요약되어 있다.
농업
: 시장 접근성,
수출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무역
왜곡 관행 저감 등에
관련된
미해결안들이 다른
무역에 관련된
이슈들과 함께
실행 수단에 관한
접촉 그룹에서
논의되었다.
대표자들은
WSSD에 앞서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불법
마약성 작물의
재배에 관한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렸다.
논쟁은 용어에
초점이 맞춰졌으며,
G-77/중국은 “불법 작물(illicit
crops)”에 찬성한
반면, EU와
일본은 그 용어에
이의을 제기하면서,
각각 ”작물의
불법적 사용(illicit
use of crops)”과
“불법 마약성
작물(illicit drug crops)”를
제안했다.
대표자들은
마약성 물질의 불법
재배를 막는 마약과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 거래에 관련된
UN 협정에 기반하여 G-77/중국이
제안한 용어에
합의했다.
그런 작물의
재배를 막는
국가들의 일반
상품에 대한 국제적
시장의 강화된
접근에 관한 내용은
삭제되었다.
사막화
: 대표자들은 이
문제에 관해서는 WSSD에
앞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논의는 CCD를 위한
재정적
메커니즘으로의 GEF를
수립하자는데
초점이 맞춰졌으며,
GEF 관련 이슈들을
일괄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관한 논쟁 후, 단락 122(e),
139(a), 139(b)가 모두 함께
고려 되었다. 처음에
이에 반대한
국가들은, 122(e)가
국내이익 관련
프로젝트의 GEF
재정지원을 다루는
것으로 CCD의 강화와
관련된 다른
항목들과
무관하다고
지적했다. 단락 122(e) 분리에
관한 G-77/중국의
동의가 있은 후에,
대표자들은
CCD를 위한 재정적
메커니즘으로서의 GEF를
고려하기 위하여 GEF
총회를 요청했다.
국제제도의 역할
강화에 관한 장의 CCD
강화에 관련된
하부문항 139(a), 139(b)는
일괄 협상 내용에서
삭제되었다.
생물
다양성 : 생물의
다양성에 관한
문항은 비공식
자문회의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자
요하네스버그 형태
회의로 넘겨졌다.
두 가지 미해결
문제는 생물 다양성
손실을 줄이자는
시간 제약적인
목표에 관련된 것과
이익 분배를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국제법의
필요에 관한 것이다.
각료간
비공식 자문회의를
주도했던 캐나다는
이익 분배 제도에
관한 것은 미해결
상태로 남겨두고,
생물다양성
손실률을 줄이자는
2010년 목표를
포함하는 사안들은
CBD COP-6로 위임 하자고
제안 했다.
멕시코는 생물
다양성에 관련된 2010년
목표와 이익분배에
관련된 국제 제도를
통합하자는 대안을
제시했으며 G-77/중국,
브라질의 지지를
얻었다. 한편,
오스트레일리아와 EU,
노르웨이, 미국은
캐나다의 제안에
동의했다.
캐나다와
멕시코는 심층
협상을 통해 2010년까지
생물 다양성 소실을
현저히 줄이기
위해서는
개발도상국에
새롭고 부가적인
재정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제안에
도달했다.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legally
binding)”
국제 제도가
필요한가에 대한
문제는 여전히 논쟁
중이 였다.
스위스의 지지를
받은
오스트레일리아와
미국은 “법적으로
구속력 있는(legally
binding)”을
삭제하고 대신 “국제적 조정(international
arrangement)”을 넣을
것을 제안했다.
G-77/중국은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legally
binding)”의
삭제에는
동의했으나, “레짐(regime)”에 관련된
내용은 그대로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멕시코와 인도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레짐의 중요성에
대해 재강조했으며,
멕시코는 취약성이
있는 지침은 충분치
못하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레짐은 무역관련
지적재산권(TRIPS)
협약과 WTO와 모두
관련이 있다고
말했다. 각료들은
“국제
레짐(international regime)”에
합의했다.
최종
문서 : 경제적
사회적 발전의
기반이 되는 천연
자원의 보호와
관리에 관한 장의
동의된 내용에는
모든 수준에서의
실행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
부분의 도입
부분에서는
가능하다면 천연
자원 고갈의 현
경향을
역전시키자는데
동의하고 있다.
수자원과 관련하여,
실행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행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l
음용수와
위생 목표 달성을
위한 행동 프로그램
출범;
l
국제적인
그리고 국내적인
재정 자원의 동원,
기술이전,
능력배양을
지원하고 최선의
관행을 장려;
l
의제
21의 제18장을
실행하기 위한
새롭고 부가적인
재정 자원과 혁신적
기술의 공급 및 촉진;
그리고
l
수자원의
통합 관리와 2005년까지의
수자원 효율 계획의
개발.
해양
문제와 관련하여,
실행 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실행 내용들이
나타나 있다.
l
가능한
경우, 2015년까지
고갈된 어장을
지속가능한 최대
산출량
수준으로까지 복원,
유지;
l
불법적인
무허가 및 통제에
따르지 않는 조업,
그리고 지나친
어획을 부추기는
보조금의 제거;
l
Ramsar 협약의 실행;
l
육지를
기반하는
활동으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행동 프로그램 수립;
그리고
l
2004년까지 해양 환경의
상태를 국제적이고
규칙적으로 평가
보고하는 과정의
수립.
대기
오염에 관련한 실행
계획안에서는
개발도상국이 오존
파괴 물질의
대체물질 개발에
대한 접근을 2010년까지
향상시키자는데
대한 동의가 있다.
사막화에
관련된 실행 계획은
토지 황폐화를
GEF의 중심 분야로
지정하고 GEF를 CCD를
위한 재정지원
메커니즘으로
고려하도록 GEF에
요청했다.
생물
다양성과 관련된
실행 계획안에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책임이 나타나 있다.
l
2010년까지 현재의 생물
다양성 손실률을
현저히 줄이기;
그리고
l
유전적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야기되는 공정한
이익 분배를
촉진하고 보호하는
국제 레짐의 협상.
삼림에
관한 실행 계획안은
산림 생산에 있어서
국내 삼림법 집행과
불법적 국제 무역에
관하여 즉각적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다.
광업에 관련된 실행
계획에는 광업의
환경적, 경제적,
보건적, 사회적
영향을 다루는
노력에 대한 지지와
지속가능한 광업
관행 형성을
요구하고 있다.
제5장.
지구촌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 이 장에서의 논의는
세계화의 특성과
기업의 책임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세계화에
관한 협상은 접촉
그룹에서
시작되었으며
John Ashe(앤티카 및 바부다)
대사가 의장을
받았고, WSSD에 앞서서
열린 비공식
자문회의 동안에
처음으로
소집되었으며 8월 29일까지
계속 되었다.
그 후 세계화에
관한 논의는
요하네스버그 형식
회의에서
진행되었는데, Ashe가
이끌었던 비공식
회의 결과들을
논의했다.
세계화의
특성을 규정하는
토론에서,
미국은 아동에 관한
유엔특별총회의
결의 문서를
제출했다.
EU는 만약 세계화에
대한 현재의 평가를
포함하지 않는다면
WSSD에서 결론에
도달하지 못할
것이라고 주의를
주었다. G-77/중국
또한 사회적 발전에
관한 세계
정상회의에서
동의한 용어를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EU와 G-77/중국은
기업의 책임에 관한
새로운 내용의
소개를 지지했다.
문서는
비공식 접촉
그룹에서 오래도록
논의되었으며,
기존의 협정 안에서
향후 조치가
이뤄줘야 한다는
것을 확인하려는
시도 하에 해석적인
진술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
최종
문서 : 이 장에는
세계화의 특성을
규정하는 도입
단락이 포함되어
있으며, 재정 위기,
불안정, 빈곤, 소외와
불평등을 포함하는
세계적인 심각한
도전을 인정하고
있으며, 국내적
국제적 수준의 정책
필요성이 제기되어
있다. 첫
단락에서는 Doha 각료
선언에 나타난 업무
계획과 함께 Monterrey 합의
실행의 성공적인
달성에 대한 지지를
보이고 있으며,
공개적이고 투명한
의사결정을
보장하려는 노력을
장려하고 있다.
또한
개발도상국이
자유무역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사회적 차원의
세계화에 대한 ILO의
업무을 지원하며,
무역관련 기술
원조와 능력 배양의
강화된 인도를
요청하고 있다.
다른 단락에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요구되어 있다.
l
리오
원칙에 바탕을 둔
기업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향상;
l
국가들과
금융시장에 관한
정보의 보도와
적시성,
정확성, 접근
편의성을 강화하는
공적/사적
이니셔티브를
장려하는 개도국의
능력 강화;
l
지역
무역과 협동 협약의
강화; 그리고
l
개발도상국과
전환 경제 국가들에
대하여 정보격차를
줄이도록 원조.
제6장.
보건과 지속가능한
발전
: 이
장의 대부분
단락들은 PreCom IV.에서
동의 되었다. 하지만,
국가법과 문화적,
종교적 가치에 (47)
부합하도록 모든
사람에게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관리 시스템의
기능강화에 관한
논의에 대해서는
계속 의견차이를
보였다. PreCom
IV의 종결회의에서,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 EU,
스웨덴, 스위스는
실행계획 초안에
나타난 것과는 달리
단락 47은 동의 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캐나다는 “그리고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준수하고”
라는 문구를 문서에
도입하자고
제안했고 그 제안은
사무국에 의해서
기록되었다(A/CONF. 199/CRP.1).
WSSD에서 캐나다는
비엔나 형식 회의와
요하네스버그 형식
회의에서 모두
이슈를 제안했다.
미국, G-77/중국과
교황청은 이미
결정이 된 항목은 또
다시 거론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
반면, 캐나다는
사무국의 기록을
언급하며 문서를
재고하자는 주장을
했다. 캐나다는
제기된 문서는
현재의 인권 문제를
준수하도록 주의
깊게 계획되었으며,
아동에 관한
특별총회 결의문과
같이 국제적으로
승인된 문서에서도
발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EU, 헝가리,
아이슬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멕시코, 스위스는
캐나다의 입장에
찬성했다.
대표자들은 다음
내용을 논의했다:
동의 된 것으로
표시된 이슈를
재거론 하는 것에
대한 절차상의
적합성; 대표자들이
다른 동의안을
재거론 할 위험성;
이와 같은 이슈가
거론되기 위해
적합한 포럼.
최종
주위원회 회의에
앞서,
캐나다는 단락 47과
단락6(d)의 제안에
관련된 제안 원문을
배포했으며, 단락 6(d)에는
의사 결정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를
촉진하고, 폭력과
차별을 없애고
그들의 지위를
개선하자는 것에
관련된 내용이
나타나 있다.
건강과 경제적
복지에 대한 동의는
PreCom IV에서 투표로
결정되었다.
캐나다는
국가법과 문화적
종교적 가치에
부합하고 단락6(d)의 “모든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준수하도록”
“건강 서비스”를 모두에게
제공하자는 것에
관련된 문구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의장 Salim은 심도 있는
비공식 자문회의
후에, 주위원회
회의를 소집하여 "일괄
타결안"을
발효했다. 단락 6(d)는
제안된 캐나다의
개정 없이
발표되었다. 단락 47은
“건강 서비스(health
services)”
대신 “건강 관리
서비스(health-care services)”로
수정되었으며,
이는 “인권과
근본적 자유를
준수하며 국가법과
문화적 종교적인
가치에 부합되는”
것이었다.
VIII장에 나타난
관련 단락 58(a)(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건강관리와
서비스(health-care and
services)”
대신 “건강 관리
서비스에 대한
동등한 접근(equitable
access to health-care services)”으로 수정되었고
전체 단락은 발표
된것이
받아들여졌다.
종결회의에서,
미국은 건강관리
서비스에 관련된
문제가 어떤
식으로도 낙태를
옹호하는 것처럼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는 견해를
나타내는 해설적인
진술을 도입했다.
교황청은 수많은
나라의 지지를 받아
인간 생명의
신성함을 강조한
반면, 다른 나라들은
실행계획 초안에서
성에 대한 구분이
부족하다고
강조했다.
최종
문서 :
대표자들은 모든
사람에게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강 관리 서비스
제공자의 능력을
강화하자는데
동의했다. 합의된
내용에는 모든
단계에서 다음을
위한 행동을
포함한다.
l
건강에
관한 모든 전략을
수행하기 위하여
개발도상국과
전환경제
국가들에게 기술적,
재정적 원조 제공;
l
2010년까지 보건 지식을
개선하기 위한
파트너십의 개발; 2015년까지
유아/아동 사망률을
2000년 현재 율의 2/3까지
줄이고, 산모
사망률을 3/4까지
줄이자는 계획의
이행;
l
효과적인
전통적 의학 지식과
관습의 보호와 개발,
이용;
대표자들은
가장 영향력 있는
국가의 경우 2005년까지,
세계적으로는 2010년까지
젊은이들(15-24) 사이의 HIV
발병률을 25%
감소시키자는데
동의했다. 이와
관련하여 동의 된
사안들은 다음과
같다.
l
AIDS, 결핵, 말라리아와와
관련된 세계기금
지원; 그리고
l
HIV/ADIS, 말라리아, 결핵과
같은 질병에 대한
연구와 개발을 위한
재정적 지원과 격려.
대표자들은
또한 대기오염과
납의 노출로 인한
특히, 여성과
아동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목표에도 합의했다.
제7장.
소군도 개발도상국(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 : SIDS가 직면하고 있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도전에 관련된
이 장에는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UNCLOS(52(c))의 문맥
내에서 해안지역과
배타적경제수역 (EEZ)을
정의하고 관리하는
이니시어니브를
다루는 문제에 대한
미해결 사항; 2004년까지
지구적 행동계획(52(e))
이행을 겨냥하여,
폐기물과 오염을
없애고 줄이며 건강
관련 영향을
관리하는 목표의
달성 기한; 가용한
에너지 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개발과 촉진(53(b)).
비엔나 형태
회의에서는 오염과
관련된 건강상의
영향을 다루는 2004년
목표와 SIDS의 에너지
사용에 관한 내용에
동의했다.
비엔나 회의는
단락 52(e)에 새로운
단락을 삽입하고
해안선으로부터 200마일
밖의 대륙붕의
관리와 범위 지정에
관련된 지원을
포함시키자는데
동의했다.
최종
문서
: 이 장에서는 SIDS의
특별한 필요를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분야에서의
실천을 요청했다.
l
충분한
재정적 자원 하의
GEF 중심 지역을
포함한 국가적,
지역적인 이행;
l
기술
이전과 능력 배양을
위한 원조;
l
지속가능한
어업관리와 지역적
어업관리 기구의
강화;
l
해양
생물학적 다양성에
관한 업무계획의
개발지원과 이행;
l
담수
관련 프로그램;
2004년까지
지속가능한
관광업에 관련된
공동체 기반의
이니시어티브 개발;
l
전반적인
위험 관리와 재난
방지, 재난,
급격한 날씨 변화와
그 외 비상사태의
결과에 대한 방지와
경감;
l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취약성 척도의 운용;
l
기후변화,
해수면 상승의
다양한 영향에
대응하기 위해
충분한 자원과
파트너십을 동원;
l
지적
재산권 보호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와 능력
배양;
l
적합하고
감당할 수 있는,
환경적으로 건전한
에너지 서비스의
가용성을 지원하고
2004년까지 에너지
공급과 서비스에
관련된 새로운 노력;
l
2004년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Barbados
행동프로그램
실행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l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제회의 소집을
고려하도록 UN 총회에
요청.
제8장.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
: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여러
나라들이 직면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문제들에 대해
다룬다. 이
장에는 인권 보호,
에너지 이용 증가,
건강관리 서비스의
이용 보장, 기후
변화에 대한 대응을
위한 재정적 자원의
동원, 토지보유와
자원에 대한 권리의
보호, 아프리카
생물의 다양성
보존에 관련된
미해결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다.
비엔나 형식 회의
동안에 이러한
미해결 항목들은
비공식 자문회의에
회부되었으며
캐나다가 이를
진행하였다.
영역간 이슈를
다루는 몇몇
문단들은 리오 원칙,
무역, 재정(56(h)),
기후변화(56(k)), 에너지(56(j)(i),
(ii))와 건강(58(a))을
다루도록 접촉
그룹과 비공식
자문회의에
넘겨졌다.
비엔나 형식
회의에서는
하락하는 ODA 수준과
시장 접근,
지속불가능한
부채부담에 관련된
서문(56)에서 괄호를
없애자는 합의에
도달했다.
미해결
항목들은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논의되었으며,
대표자들은 특히,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과 발전을
뒷받침하는 환경을
만들자는데
동의했고,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의
존중(56(a))에 부합되는
평화와 안전을 위한
아프리카의 노력을
지원하자는데
동의했다.
비공식
자문회의가
소집되었으며, 건강
관련 문제의 한
부분으로서의
건강관리 서비스(58(a))의
이용과 지원에 관한
합의가 이뤄졌다. (건강과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장 참조).
최종
문서 : 이
장에서는
아프리카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기 위한 국제
공동체의 책임을
확인하며, 이러한
국제 공동체의
책임은 아프리카
개발을 위한 새로운
파트너쉽(NEPAD)의 체제
안에서 의제 21을
실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수행된다.
이 장은 특히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강조하고
있다: 20년 안에
적어도 아프리카
인구의 30%에 대하여
에너지 이용을
보장하자는 계획과
파트너쉽에 대한
지원; 해수면 상승,
기후 가변성 및 국가
기후변화 전략의
개발을 포함하는
기후 변화의
악영향에 대한
아프리카의 적응을
위한 자원의 동원 ;
아프리카의 주어진
자원의
이용으로부터
나오는 이익의
공정한 분배와
지속가능한 사용에
관한 지원; 교육,
기아, 식량 확보와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합의가
이뤄진 개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능력의 향상;
정보격차를 줄이고
기반시설의 이용과
기술이전 및 응용을
포함한 기회의 창조;
지속가능한 관광업
지원; 건강관리
시스템 강화와 HIV/AIDS,
말라리아, 결핵 및
빈곤에 의한 질병과
같은 전염성 질병을
제어하는데
필수적인 약과
기술을 이용
가능하게 하는
재정적 지원의 동원.
제8장bis.
다른 지역의
이니시어티브
: 이 장에서는 지역적,
하부 지역적, 지역간
수준에서의
이니시어티브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다.
대부분의 단락은
PreCom IV에서 종결되었다.
유일하게 남겨진
미해결 이슈는
아태평양 부분에서(70)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깨끗한 환경을 위한
키타규슈
이니시어티브”에
관련되어 있다.
각료들은
확인작업을 거쳐 이
단락에서 괄호를
없앴다.
최종
문서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이
부분에 나타난
실천항은 생물
다양성, 수자원,
취약성과
지속가능한 도시,
사회적 관점 (건강과
빈곤을 포함) ,
경제적 관점(에너지
포함) , 제도적 조치
에 대해 (능력 배양과
지표, 시민 사회의
역할 포함) 다루며,
남-남 협력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권장했다 .
아태평양의
지속가능한 발전
:
최종 문서에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대한 요구가 나타나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능력
배양; 빈곤 줄이기;
지속가능한
에너지의 청정 생산;
토지관리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 담수
자원의 보호와 관리,
접근; 해양, 해안
자원과 SIDS의
지속가능한 발전;
대기와 기후 변화.
서아시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
최종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분야에
있어서 실행안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빈곤 근절; 부채 탕감;
천연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
특히 수자원 관리와
사막화 대응
프로그램들의 실행,
해안지역의 통합적
관리, 토지와 수질
오염 관리.
유럽 경제 위원회(ECE)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 :
지속가능한 발전을
우한 3가지 토대를
상호 보강하는
방식으로 다루기
위해서, 이 지역은 한
각료급 연설의 단락
32-46에서 그 실천
활동에 관한 우선
순위를 표시했다.
제9장.
실행 수단
본
장에는 재정,
무역, 기술이전과
시설건물 및 교육
등에 관한 분야를
다루고 있다. 재정 및
무역과 관련된
섹션은 특히, 재정원
동원상황, Monterrey Consensus의 ODA공약,
GEF보강안, Doha 장관급
회의, 각종 보수금
내력, 환경 및 무역에
대한 상호지원
등으로 각
항에 이중 괄호로
표시되어
PrepCom IV(4장)에서
이전되었다.
비무역
관련 요인에 관한
토의가 최초로
비엔나를 배경으로
진행되었으며,
무역 및 경제 요인에
관한 사항이 John Ashe
대사의 촉구 下에 각
해당 단체에 의해
토론에 부쳐졌다.
John Ashe 대사는 그
회의결과를 토대로
무역, 경제 및
세계화에 관한 Bali
문서의 개정안을
제출했다. 그
개정안은 지구화가
진행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현 문서의 해당
장을 실행수단으로
통합하고 있다.
John Ashe 대사의 주요
개정안은 7월
뉴욕에서 소집된 "의장의
측근(Friends of the Chair)"
회의에서 나온
토의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다. G-77/중국은
지구화가 진행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장의 복원을
촉구했다.( 지구화가
진행되는 세계를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개발에
관한 장 참조)
John Ashe대사는 Moosa
장관과 남아프리카
국제무역부 장관인
Alexander Erwin과 함께
비공식적인 협의를
진행하면서 Johannesburg를
배경으로 뜨거운
논쟁이 이뤄졌다.
John Ashe대사가 제출한
개정 문서에 놓고 G-77/중국은
Bali에서 얻어낸
균형이 이미
깨졌음을 판단하게
되었다.
G-77/중국은
Monterrey Consensus에서
작성된 전문(text)을
재도입할 것을
요청했다.(외부 부채,
무역협상에서
개도국의 적극적인
참여, 관세,
무역협상에서
협의되는 개발 범위
등에 관한 조항)
유효한
규제에 관한 미국의
조항이 제도적
구조에 관한 장으로
이전되었다.
경제
토의에서는 문서의
개요에 제시된
Rio 원칙의
공통적이지만
차별화된
책임조항에 의거한
기준을 놓고
의견차이가 있었다.
G-77/중국은
자원동원에 관한
조항에 있는
규제기준에
반대하였고 “건전한
미시경제학적 정책”의 개념을
주관적인 것으로
기술했다.
미국과 일본은
유엔 사무총장의 ODA감시역할에 대한
제안을 반대했다.
무역섹션의
토론에서는 특히
Doha 장관급 선언에서
합의된 어휘표현의
진위를 놓고 의견이
분분했다.
그 예로 각국의
사절은 선진국의
수출품에 관한 면세
및 할당 규제완화에
대한 목적을 “지지할
것인가”,
“강력히 장려할
것인가”,
“위임할 것인가” 등으로 표명하여
의견이 일치되지
못했다.
EU는 환경유해와(또는)
국가간 무역왜곡
보수금을 줄이고
단계적으로
축소시키려는
전문에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시사했다. 미국은 EU의
지지를 받아
대안으로 국가간
보수금에 관한 Doha
업무프로그램의
작성을 요구하는
전문을 도입했다.
제도적으로
무역이 환경을
우선시하고 있다는
점을 많은 수의
대표들이 너무
신중히 인정한
나머지 무역 및
환경의 상호지지에
대한 기준을 놓고
논쟁이
장기화되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
오스트레일리아는
무역 및 무역 관련
활동에 관한 WTO의
적합성을 보장하는
조항을 전문에
삽입하는 데
찬성하고 있다.
반면 EU는 자신들의
관심은 해당 조항에
WTO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정하는데
있다며 이에 반응을
보이고 있다. G-77/중국은
지속가능성
영향평가에
해당국가의 언어를
포함하는 골자의 EU의
제안을 기각했다.
G-77/중국은 물가의
휘발성과 불리한
무역조건에 맞서기
위해 시장가격
안정을 위한 국가간 “장치”를
만들고자하는
골자의 조항을
요구했으나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최종
문서: 경제
섹션에서 진술한
조항은 Millennium
선언과 의제 21에
표명된 국가간
합의한 개발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Monterrey
Consensus가 제시한 바와
같이 상당한 재정
자원의 증가 및
증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조항은 CBDR의
원칙을 인용하여
유엔의 주요 회의
성과를 실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한다.
l
21세기를 인류를 위한
지속가능한 개발의
세기로 보장하기
위해서 재정동원(확보)을
첫번째 단계로 설명;
l
저축과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내국의
지불조건에 맞게
요구사항을 명확히
구분;
l
개발도상국을
구조하는 해외
직접투자의 원활한
흐름을 요청;
l
ODA와 기타 재정자원에
있어서 실질적인
증가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관련 ICFD의
약속이행을 요구;
l
ODA가 좀더 효율적이고
능률적으로
운영되도록 장려;
l
세계경제구조를
개혁하여 투명성과
형평성을 갖도록
노력;
l
GEF의 세번째 보완책을
지지;
l
공적
및 사적인 측면에서
재정 자원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방안을 모색하도록
촉구; 그리고
l
지속
가능하지 않은
부채를 줄이고
부채를 많이 지고
있는 빈국들(HIPC)
이니셔티브의
즉각적인 시행을
촉구.
무역에
관한 섹션은 국가간
무역이 지속 가능한
발전의 달성과
가난퇴치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음을 인식하고
WTO 회원국가들이 제4차
WTO 장관급 회의에서
합의된 업무
프로그램을
수행하도록
장려한다. 다음은
이와 함께 장려할
사항들이다.
l
모든
개도국의 시장
접근성을 촉진;
l
실질적인
무역 관련
기술원조를
실시하고
수용대책을
수립하여 Doha
개발 의제의
세계신탁기금을
지원;
l
WTO 기술협력의 새로운
전략을 설립; 그리고
l
최빈국에
대한 무역관련
기술원조의 통합을
실시하도록 지원.
이와
함께 다음 사항을
요청했다.
l
일부
WTO의 합의안과
결의안과 관련된
개도국 이슈들에
대응하겠다는 결심;
l
특히,
시장진입(진출)에
대한 WTO 회원
국가들의
약속이행을 준수;
l
각종
수출 지원금의
단계적의 축소를
골자로 한 농업
합의서(Agreement on
Agriculture)에서 발의된
포괄적인 WTO
협상안의
약속이행을 준수;
l
선진국이
최빈국(LDC)의
수출품목에 대한
면세 및 할당
규제완화를 모색;
l
취약한
소규모의 경제를
통합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각종
무역관련 논쟁 및
국제적 우려에
대하여 입장을 표명;
l
소비재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이
다양화 시킬 수
있도록 하는
능력배양;
l
투자를
분산시키기 위해
기술원조에 대한
수용대책을 수립;
그리고
l
개도국과
전환경제 국가들에
대한,
공공부문과
사기업의
협력관계를
포함하는 무역
자유화로부터의
강화된 수익.
본
섹션은 WTO 무역×환경
위원회 및 WTO
무역×개발
위원회가 실시하는
조치, Doha
업무프로그램의
완성, WTO 이사국과 UN기구간의
협력에 의한
기술원조 등의
지속적인 개발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 환경, 개발 등
분야에서의
상호지원을
강화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환경영향
평가서의 자발적인
사용을 장려하고
WTO 업무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지속적인
개발목표에
의거하여 다각적인
무역시스템과
환경시스템 간의
상호지지를
강화하도록 한다.
이에 본 섹션은
아래의 사항을
표명한다.
l
TRIP 합의 및 공중보건에
관한 Doha 선언문;
l
허위
규제로 기재된
무역에 관하여
환경조치;
l
일방적인
조치;
l
국민들의
자주적 결정;
그리고
l
국가간
우호관계 및 협력에
관한 국제법 원칙이
담긴 선언문.
기타
섹션에는 기술이전,
수용시설 설립, 교육
및 훈련 등을
지속적인 개발,
환경정보 및
사법적이고
행정적인 절차에
기여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기술하고
있다.
제10
장.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제도적
토대
제10장에
관한 협상이 공동
의장인 Lars-Goran Engfeldt (스웨덴)
와 Ositadinma Anaedu (나이지리아)의
주재 아래 공개
자유토론식으로
진행되었다. 본 공개
토론방식은
준비회의들 기간에
정해진 방식으로 Koen
Davidse(네덜란드)가
협의를 조율했다.
관심이 있는 일부
대표단이 중간에
비공식 협의를
가졌지만, WSSD 이전에
비공식적인 협의를
걸쳐 회동을 가진
단체들은 WSSD 기간
내내 회의에
지속적으로 남아
있었다.
교섭단체들은
준비단계부터
있으면서 가장
논쟁적인 사항들을
제시했다.
다음은 이들이
제시한 논쟁이 되는
사항들이다.
l
CBDR에 (120) 관한 표현;
l
인권과
기본자유권에 관한
법제도 홍보 및 존중,
그리고 통치제도
강화 (121(d));
l
무역
및 재정에 관한 문서
(122(b) and (c)):
l
GEF 위임. 자원 및
잠재가능성 등을 CCD를
위한 재정적인
장치로 확대 (122(e), 139(a) and (b));
l
다자간
환경협약(MEA)
내에서 기금조성
확대 (122(f));
l
사회적인
차원의 통합
(122(g));
l
국내외
차원에서의 바른
통치 (123 and 146);
l
WSSD 및 Monterrey Consensus(합의) 사후
조치 시 ECOSOC의 역할 (122(f));
l
파트너쉽과
그 가능한 모형 작업;
l
CBDR원칙의 운용 (138 (c));
l
다자간
환경협약들 사이의
무차별 (139);
l
2005년까지 지속개발에
관한 국가정책 실행
(145(b));
l
정보공공열람,
정책결정 및 사법적
측면에 대한 지침서
(151); 그리고
l
인권과
환경보호 사이의
관계 (152).
무역
및 재정, GEF와 CBDR에
관한 일부 조항이
기타 교섭단체들이
결의하는 동안에도
제 10장에 잔재해
있었다. 국내에서의
적법한 관리문제로
놓고 G-77과 중국은
선진국과 마찰을
빚었으며 이로
말미암아 시작부터
협상이 결렬되었다.
합법적인 관리에
대한 국제무역 및
재정관련 조항으로
자국의 국면을
상쇄하는
일괄협상을 통하여
최종 합의가
이뤄졌다.
교섭단체들은
비엔나회의에서
나중에
요하네스버그회의로
회부된 주요논쟁에
대한 협상을
체결하는데
실패하고 말았다.
교섭단체는
요하네스버그회의로
위임되어
지속적으로
심의되었다.
공동의장은 인권 및
사회적 차원, 적법한
관리, 협력관계 및
정보열람 등에 관한
새로운 표현을 놓고
일괄적인 타협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대표단은 EU가
절차상의 이유로
삭제를 반대하면서
다른 문서의 개정을
주장하자 G-77/중국이
합의하고 미국과
다른 대표단이
지지하는 장황한
조항을 대하여
실질적인 협상을
개시할 수 없었다.
교섭단체의 진척이
부진하자
비공식적인 장관급
협의체가 Chair Moosa가 “수락 혹은
유보”라는 최종
일괄안을 내놓자
현안 문제를
처리했다.
토의가 끝난 후
대표단은 어휘
표현에 대한 두 가지
개정안을 채택했다.
최종
문서: 본 장의 서문은
단계별 지속 가능한
발전에 대한
효율적인 제도적
구성안이 의제
21 및 WSSD 회의결과
그리고 기타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 등의 “철저한 이행”을
토대로
작성되었음을
밝힌다.
서문은 긴밀성,
조정관리 및
감시기능의 강화와 UN
기구의 대내외적
효율성 및 능률 증대
그리고 특히,
개도국의
참여확대와
수용시설 증강 등을
골자로 하여 목적 및
목표를 정리하고
있다.
국제적인
차원의 섹션에서,
본 장은 다음의
사항을 촉구한다:
지속적인
발전목표의 정책적
통합/ UN 기구 및 국제
무역 및 재무 기관의 “자체
강령에 의한 ”
업무프로그램과
운영지침의 통합; UN기구
내에서의 공조강화;
UNEP 관리의회가
채택한
국제환경관리에
관한 결의안 시행/UN
총회를 소집관리
의회의 가입을
전세계에 공표;
국제적인 차원에서
적법한 관리에 대한
홍보; UN의 이상에
대한 공약
그리고 UN 및 기타
다국적 기관 강화.
본
장은 또한 UN
총회가 지속적인
발전을 UN 활동의
주요 기본 안으로
채택하도록
촉구한다.
ECOSOC에 관한 부분은 UN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기둥을 폭
넓게 조정하고
통합하는 시스템의
감시견으로 ECOSOC의
역할을 재확인 해
주고 있다. 특히,
회담의 후속조치와
Monterrey 합의에 있어서 ECOSOC의
역할들에 “밀접한
관계”가 “지속적이고
통합적으로”
존재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
장에서는 CSD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의제 21의
실행 과정을
검토하고, 새로운
도전에 대응하며 각
회기에서 논의되는
주제의 수를
제안하는 것을
포함한다. CSD는
파트너쉽을
논의하는
구심점으로써
역할을 하고,
국가적인 보고와
지역적인 경험에
대한 더 효율적인
사용을 고려하며,
최선의 사례를
교환하고 촉진해야
한다. CSD의 업무
프로그램의
실제적인 모형은 그
다음 모임에서
다루어지겠지만,
회기간 모임의
일정과 기간을
고려하는 것도 CSD
이다.
국제
제도에 관련된
분야에서는 그들의
강화작업이
진화적인
과정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의제 21와 WSSD 결과들,
밀레니엄
선언문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관련 내용, Monterrey 동의
및 Doha 각료 선언문을
실행하는데 있어서
제도들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할
필요도 강조되고
있다. UN 사무총장이 UN
시스템의
최고경영단 (CEB)을
활용하여 전폭적인
협력을 증진하도록
여기에서 요청하고
있다. 더불어 이
분야에서는 UNDP의 Capacity 21
프로그램을
지지하고 UNEP와 다른 UN
기관들, 특별기구,
브랜튼우드
기구들과 WTO 사이의
협력을 강화해야
하는 필요를
강조하고 있다.
지속가능한 발전
모임의 계획을
간소화하고, 실행을
선호하여 모임의
수를 줄이며 정보
기술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요청되었다.
지역적인
수준에서의 제도
조정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지역위원회가
그들의 능력을
강화하도록
요청하고 다자간
참여,
파트너쉽 및 지역
프로그램 지원을
장려한다.
국가
수준에서의
제도적인 틀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정부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전략을
즉각 수립하고
현존하는
메커니즘들을
강화해야 하며 “2005년까지
그 실행을 시작”하고 정보,
정책 수립과
의사결정에 대한
접근과 대중 참여를
촉진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위원회의 설립을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국가 제도적
배치 및 지방
자치단체의 능력과
역할을 강화한다.
마지막
부분은 모든 주요
그룹들을 포함하여
파트너쉽을
강화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으며,
“개발권을
포함하여 환경과
인권 사이의 가능한
관계에 주어지는
고려점들”을
언급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
정치적
선언
요한네스버그
선언문은 총회의 두
번째 주 동안에
비공식 협의에서
논의되었다.
발리
준비위원회에서
작성된 선언문의 “내용들”은 69개 문단으로
개발되었고
남아프리카
사람들에 의해서
대표자들과 그룹들
사이에 배포되었다. 9월
2일 월요일, 선언문은
공식적인 문서로 (A/
CONF.199/L.6) 제출되었고
후에 2번 수정되었다.
완성된 문서는
총회의 마지막
시간에 수정본과 (Corr.1)
함께 A/ CONF.199/L.6/Rev.2로 공표
되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사람들은
대표자들로부터의
의견을 원했고
상당히 많은 수의
의견이
전달되었는데,
많은 사람들은 초기
선언 문안이
불필요하게 길고
지나치게 자세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대표자들은
실행계획의 협상에
중심적인 주요
항목들에 대해
언급했다. 문서
작성가들이 최대의
동의를 반영하고
실행 계획서를 보충
할 수 있도록 병행
문안작성 절차
속에서 애쓰고
있었기 때문에,
계획서를 완성하는
진도는 선언 문안을
제출하는 시간에
영향을 주었다.
엄격한 시간 제약이
문서 협상을
불가능하게 했기
때문에, 최종 문서는
주최 국가의
결정권에 남겨졌다.
대표자들은
주위원회에서의
중복된 논의를
피하기 위해서
요한네스버그
선언을 총회에서
발표하기로
동의했다.
주요
참여자들의 중대한
비밀회의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의장을 중심으로
9월 4일 오전에
열렸다. 하지만, 이번
총회의
종결회의에서는
오후 6시에도 여러
대표자들은 강한
그들의 입장을
반영하는 수정안을
도입하기 위한
마지막 시도를 하고
있었다. 저녁 7시 40분,
의장은 총회에 합의
안을 발표했고, 이
선언문은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최종
문서:"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요한네스버그 선언"은
3 페이지, 6개 분야로
이루어진 문서이다.
"인간성의 요람인
이 대륙으로부터",
모두를 위한 인간
존엄성의 필요를
인지하고 있는
인간적이고,
공정하며 돌보는
지구사회 건설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천하는 것이 재
강조된다. 이것은
천연자원 기반을
보호 및 관리, 소비와
생산 패턴의 변화,
빈곤을 근절하기
위한 공동의 결심,
그리고 모든
수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의
세 가지 기둥을
강조한다.
스톡홀름에서 리오
그리고
요한네스버그로의
행로를 살펴본
이후에, 빈부 격차(fault
line)가 더욱 깊어지고
생물 다양성의 고갈,
사막화, 오염,
세계화의 이익과
비용, 그리고
민주주의
체계에서의 신뢰도
상실과 같은 현재의
도전을 선언문은
언급했다.
선언문은
또한 인류 단결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현 세계의 문명간에
대화와 협력의
증진을 촉구했다.
이것은 담수, 위생,
에너지, 건강관리,
음식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키고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파트너쉽과 일정표,
목표에 대한 결정을
환영했다.
기술이전과 시장
개방, 금융 자원을
위한 접근 필요가
선언문에서
강조되었다. 이
곳에서는 모든
형태의 비관용과
테러리즘, 부패, 무장
충돌과 타국 점령에
의해서 주어진
위협을 해결하고,
결핵과 말라리아, HIV/AIDS와
같은 전염성 및 만성
질병과 싸우기 위한
굳은 약속을
재확인한다.
이
문서는 여권 신장과
해방,
원주민들의
필수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SIDS와 LDCs의
필요사항들, NEPAD와
같은 지역
이니셔티브들, ODA
증가, 밀레니엄
개발목표의 달성에
대한 지지를 재선언
하고 있다. 더 나은
고용기회의 필요 및
기업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사적
영역의 필요가
문서에서 강조되고
있다.
선언문은
UN 헌장과 국제법에
대한 모든 국가들의
책임을 재강조하고
다자주의 강화를
요청하고 있으며,
모든 주요 그룹들과
포함시키는 참여형
절차를 공약하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부와
시민들이 보여준
훌륭한 WSSD
운영과 환대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현하며 선언문은
끝을 맺는다.
종결
총회
Mbeki WSSD 의장이 다자간
(Multi-stakeholder) 행사와 함께
주요
그룹들로부터의
의견을 요청하며
최종 총회의 문을
열었다. 청(소)년들은
채무 말소와 산업화
국가들에서의 농업
보조금 종결을
요청했고; 실행
계획의 내용에 “군축”의 부재와
기후변화에 대한
주의 부족을
비판했으나;
참석자들이 함께
일하려는 노력에
대해서는 환영했다.
원주민들은 리오
이후의 진전을
평가하고 실천을
이행하는 계획과
그들의 Kimberly 선언을
설명했다. NGO들은 WSSD
일부에서의 투명성
부족과 지난 10년을
위한 부적합한 대응
행동, 리오 문서에
대한 WSSD의 재협상에
대해 실망을
표현했다. 비장
자치단체들은
국제적 합의를
실행하는데 있어서
지방의 참여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노동조합들은
노동자들이 가장
많은 수를 가진
이해관계자이며
적당한 일자리 및
근로 조건들이 빈곤
경감에 필수적이고,
지속가능한
생산으로의
전환기에 있어서
전환 과정은
필수적일 것이라고
총회에 상기시켰다.
비즈니스와
산업계는 청(소)년을
포함하는
소비자들의 역할을
강조했고, 글로벌
리포팅
이니셔티브의
사용을 포함하여
투명성과 책임의
필요를 인지했다.
과학과 기술계는
공동으로 수용한
지표와 CSD의 “S&T"
자문단 구성을
요청했다. 농부들은
UN이 농업 그룹들을
통합작업을
지속하고 WEHAB
주제들에 관해
그들과 협의하도록
장려했다. 여성계는
대표단 연설의
서두와 이후
협상가들의 문서
사이에서 커지고
있는 단절감을
지적했다.
이어서
Mbeki 의장이 소개한
신임 위원회의
보고서를 (A/CONF.199/15)
대표자들은
채택했다. Dlamini-Zuma
장관은 WEHAB 기초
문서와 파트너쉽
총회의 준비를
강조했고 파트너쉽
행사들의
요약내용을 (A/CONF.199/16 and
16/Add.1-3) 소개했다. WSSD
기간에 소개된
파트너쉽
이니셔티브의
리스트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그녀는
언급했다. 주 위원회
의장인 Salim은 실행
계획안을 (A/CONF.199/L.3/Add.1-13 and
Corr.1)을 약술했고, Mbeki
의장의 요청에 따라
이 문서는
채택되었다. 이어서
많은 국가들이
유보조항을
표현하거나
해석적인 의견을
표명했다. 바티칸은
에콰도르 및 페루와
함께 실행계획
활동들은
인간생명의
신성함과 존엄성을
일깨워 주는
것이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멕시코는
페루와 함께
재생가능한 에너지
목표의 부재, 여성과
기후 취약성에 대한
부적절한 주의에
대하여 걱정을
표현했다. 덴마크는
EU를 대변하여 인권과
환경에 관한 단락 151에서의
표현이 UNEP와 UNCHR, 다른
관련 기관들을
고려해 넣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아르헨티나와
칠레는 문단 30(e)에서의
이동성 어류에 대한
언급들을 공해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터키는 이
UNCLOS의 언급이 구속력
있는 것으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호주는
실행계획이 WTO와
다른 국제협약
하에서의 현행
의무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투발루 (Tuvalu)는
WTO에 대한 언급에
구속력이 없다는
것을 표명했다.
에콰도르는 마약
식물들의 불법
재배에 대한 전쟁에
관련된 문단 38(n)에서의
문체들이
환경친화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인도는
노르웨이와
투발루는 재생가능
에너지 개발에 관한
문단 19(e)가 핵 발전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도는 그 해석이 핵
발전을 포함한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언급했다:
차별화된
공동책임의 원칙은
국제법 아래에서
어떤 책임도
의미하지 않는다;
기업 책임에 관한
내용은 오직
현존하는 협약과
조직들을 언급한다;
이익공유 레짐 (42(o))에
관련된 조항은
법적으로 구속하지
않는다; 그리고
건강관리에 관한
표현은 낙태를
증진하거나
묵과하는 것으로
사용되지 말아야
한다. 해석적
의견들은 회의
보고서에 첨부될
것이다.
브라질,
엘살바도르, 말타,
세인트루시아, AOSIS,
스위스, 튀니지,
우간다 및 G-77/중국도
일반적인 의견들을
밝혔다. EU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국가
그룹도 (the Like-Minded Group of Countries)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위해
나아갈 길”이라는 제목의
선언을 발표했다.
이것은 기후변화
효과를 줄이고;
재생가능한 자원의
지구적 분배를
확대하고 국가, 지역
및 국제적 수준에서
목표를 채택하며;
파트너쉽을
촉진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몇몇 대표자들은
요한네스버그
선언에 대한 그들의
지지를 표명했다.
의장의
요청에 따라서,
서기장 Maria Cecilia Rozas는 WSSD
보고서 초안을
소개했는데,
파트너쉽 총회 및
원탁회의 보고
(A/CONF.199/L.2/Add.1-4) 그리고 출석
기록 (A/CONF.199/L.2)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
서기장은
사무국과의 협의를
통해 보고서를
마무리하는 권한이
주어졌으며,
보고서는
채택되었다.
G-77/중국은 이어서
남아프리카 정부와
국민들에게 대한
감사를 표현하는
의결 안을(A/ CONF.199/L.8)
소개했는데, 이것은
환호 속에서
채택되었다.
캐나다와 EU를
대변하는 덴마크,
일본, 아랍 그룹을
대변하는
팔레스타인, 미국은
지지 성명을 했다. WSSD
사무총장 Desai와 총회
의장 Mbeki는 다른
의장들과 부의장들,
대표자들, 주요
그룹들, 지원 스텝,
사무국, 통역사 및
자원봉사들에게
감사를 표현했다.
Desai는 주요
그룹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그들의 의제를
규정하는 데에
있어서 중대한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고,
요한네스버그+15에서
세계가 어떤
모습이기를
바라는지 참가국들
스스로 고려해
보도록 권고했다.
그는 캐나다, 중국,
인도 및 러시아
연방이 교토
의정서를
비준하겠다고
표현했던 책임을
언급하며 빈곤
저감과 재생가능한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도록 요청했다.
의장 Mbeki는 정치적인
미사여구, 괄호 및
콤마를 뛰어넘어
실제적인 행동으로
움직이자는 청(소)년과
노동조합으로부터의
메시지를 강조했다.
요한네스버그와 Monterrey,
그리고 Doha의
결과들을
잡아들이기
위해서는
다자주의와
효과적인 지구
통치를 추구해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이어서 오후 8시
45분에 공식적인 회의
종결을 선언했다.
WSSD의
간략한 분석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세계총회 -
인류
요람에서부터의
기나긴 여행에서
옮기는 조심스러운
발걸음들
한주
반의 심도 있는
협상을 지나며
대표자들과
관람자들은
비슷하게 WSSD의
성공과 한계점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다. 목표를 정하고
시간을 나누는
것들이 협상의
중심에 있었던 것에
반해서, 정책형성과
지속가능한 발전의
잣대 위에서 WSSD 및
다른 다자간
결과들을 평가하는
데에서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에는
거의 관심을 끌지
못했다. 그런
이유때문에, 본
정상회담의 원래
목표와 책임으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
2000년 12월, UN 총회(UNGA)는
UNCED 이후 10년의 진전을
검토하는 회의를
갖기로 결정했다. 1972년
스톡홀름회의
이후로 환경과
천연자원들을
보호하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UNGA는
계속적인 악화에
대해 관심을
표명했다. 이런
이유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관한 지구총회가 Agenda 21의
실행과 다른
지구총회 결과들의
상태에 초점을
맞추도록 UNGA는
요청했다. WSSD의
의무는 새로운
도전과 기회들에
더불어 더 많은
노력과 행동
지향적인 결과들이
필요한 영역과 이행,
리오 합의를
실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방법들을
찾아내는 것이었다.
WSSD는 경제, 사회 및
환경적 관심 사이의
균형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지구적 참여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것이었다.
"Rio+10"을
개최하는 공식적인
목적에도 불구하고,
UN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CSD)
준비과정을 지켜본
많은 사람들은
총회를 준비하는 2년간의
계획과정에 대한
불안함을 표명했다.
UN 총회의 언어가
분명하고
남아프리카
개최국이 가치 있는
행동계획을 만들어
내는데
적극적이지만,
만족시켜야 하는
유기적인 자극의
결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계획되었기
때문에 이번
기념식이 열렸다는
것을 세계와 총회가
힘겹게 느꼈다.
이
간략한 분석은
UN총회의 결정을 기본
선으로 하여 이번
모임에 대한
즉각적인 성공과
아쉬움, 그리고 2002년과
그 이후에 대응해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살펴볼 것이다.
더
많은 노력이 필요
이번
실행계획은 30개
목표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밀레니엄 발전
목적들과 다른
합의사항들에서
많이 기원한다). 많은
대표자들과
관람자들은 초점이
사회 및 발전 의제로,
자세하게는
빈곤퇴치와 위생,
그리고 건강으로
옮겨진 것에서
성공적이었다고
표현했다. 어류
자원의 회복에
기여하기 위한
조치들 및
화학물질에 관한
행동, 생물다양성
협약 (CBD)의 잠재적
이익 분배
레짐에서의 적당한
참여도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한
영역을 식별해 내기
위한 UN 총회의
도전을 만족시켰다.
다른 사람들은 GEF에
할당된 자원과
새로운 중심
지역으로써
사막화를 포함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UN 사무총장에
의해서 지정된 WEHAB에
대한 준비 작업
덕택에 (물과 위생,
에너지, 건강, 농업,
그리고 생물다양성)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한 영역에
대해서 대표자들은
시작부터 확실했다.
총회가 끝날 즘에는
실행계획에 반영된
많은 수의 WEHAB
실행방안들이 Type II
파트너쉽과
재정적인 참여에
연결되었다.
예를
들자면, 이번
총회에서 발표된
많은 수의
이니셔티브들은
안전한 음용수를
갖고 있는 못한
부분을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자는
밀레니엄 선언의
목표와 함께
위생시설을 갖고
있는 못한 사람들의
범위를 2015년까지
반으로 줄이는
실행계획서 활동을
지지할 것이다.
미국은 물과 위생
프로젝트에 9억7천만
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발표했고, EU는 그 "생명을
위한 물"이라는
이니셔티브를
발표했으며, UN은
최소한 2천만 달러에
달하는 추가적인 21개의
물과 위생이 관련된
이니셔티브들을
받았다. 이와
비슷하게,
에너지원에 관한
실행계획서 활동은 EU
(7억 달러), 미국 (4천3백만
달러) 그리고 2천6백만
달러 가치가 있는 32개
독립된 파트너쉽
이니셔티브들로부터의
재정적인 기여에
이해서 실행될
것이다.
이번
모임에서 있었던
다른 중대한
활동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인간건강과 환경을
해롭게 하지 않는
방법으로
화학물질들을
생산하고 사용하기;
2010년까지
생물다양성 손실을
줄이기; 2015년까지
어류를 그 최대
지속가능
산출량으로
복구하기; 2012년 까지
해양보호지역에
대한 대표자
네트워크를
완성하기; 토양
자원들로부터
해양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지구
행동 프로그램을
수립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를 2004년까지
착수하기. 이런
협상결과 리스트와
더불어, 러시아
연방이 교토
프로토콜을
비준하겠다는
의사를 표했다.
이것은 이
프로토콜을 침몰
시키려는 미국의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부는
이 때문이라는
표현을 선호), UN이
지지하는 기후변화
레짐은 건실한
동시에 2003년 초가
되면 프로토콜이
발효 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실행계획은 1992년
이래로 새로운
진전들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이슈들을
다루었기 때문에
가치가 있다. 첫째,
세계화에 관한
별도의 부분이
있는데, 이 현상은 1992년의
정치적 의제에서
거의 다루어 지지
않았었다. 다른
발전은 빈곤과 같은
이슈들에 대한
취급에 있다. 실행
계획은 의제 21과는
다르게 빈곤을 그
운영 주제로써
인정하는데,
에너지와 물, 위생에
대한 접근에서 부터
생물 다양성의
이익을 공평하게
배분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차원들로 연결되어
있다. 이것은 빈곤에
대한 일차원적인
소득 중심에서부터
지속가능한 삶의
비전을 포함하는
다차원적인
접근방법으로의
전환을 나타내 준다.
한편,
이 실행계획 및 관련
결과들은 WSSD를
나타내는 완전한
그림이 되지는
못한다. 총회의
공식적인
비지니스는 활동과
네트워킹, 발표들을
주최하는 것과 함께
진행되었는데, 이런
모든 것들의 근본
착상은 리오 총회로
이어진다.
협상
이외의 성과들
물론
협상 문서의 대한
비판적인 평가도
중요하지만,
총회의 다른
결과들도 리오
이후의 진전을
평가하는데 있어서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 실로, 많은
발전들이 분명
해보인다. 그들 중의
우선적인 것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지탱하는 3개 기둥의
커다란 통합이었다.
리오에서 지배적인
주제였던 환경에
더불어
요한네스버그에서는
사회 및 경제적
필요도 대등하게
의제에 올랐다. 이와
같은 중심점들의 더
통합된 취급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의제가 지난 10년에
걸쳐 어떻게 변모해
왔는지를 보여주는
표시이다.
이런
향상된 통합은 거의
모든 논의에서
분명하게
나타났는데,
재정과 사회
발전이슈들에
있어서 (Monterrey,
밀레니엄 발전
목표들 및 다른 세계
회의들)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UN
과정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리오 협약들
사이의 증가된
상승작용의 요청을
포함한다. 개발과
상업, 외교부서의
직원들의
상당부분이 참석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바라건대
앞으로의
모임에서는 환경이
아닌 다른
영역들에서의 더
많은 대표자들이
함께 할 것이다.
비
정부 관점에서
보았을 때,
여성과 젊은이, NGOs,
국가 의회 의원들,
조합들, 지방 단체들,
과학자들 및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리오에서 보다 훨씬
많이 논의장에
참여했다.
리오에서는 많은
주요 그룹들이 협상
회의 외부에 거의
전적으로
참여했었다. 회의장
외부에서 이들
그룹들의 활동과
더불어,
요한네스버그
주위에서의 다양한
대안 모임장소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혁신적이고
협상되지 않은 폭
넓은 비전들을
보여주었다. 참여의
정도가 확실하게
증가한 또다른
그룹은
비지니스이다.
지속가능한 발전의
필요에 대한 사적
영역의 이해, 그
속에서 비지니스와
산업계가 취할
중요한 역할에 대한
회의 개최자들의
인정, 많은 파트너쉽
프로그램들에 대한
비지니스 집단의
참여와 자금지원
등이 새롭고 크게
환영할 만한
발전이었다.
이번
총회가
아프리카에서
개최되었다는
사실도 역시 뜻
깊었다.
이것은 에이즈 (HIV/AIDS)의
현재 및 미래 충격과
사막화, 식량안보,
그리고 다른 중대한
문제들을 포함하여
이 대륙에서
특별하게 심각한
사회 및 경제, 환경
문제들 부각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
국가들의
다양한 이해가 이와
같은 UN "엑스포"의
공식적인 결과들을
어쩔 수 없이
제한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사실이
지구적인 합의를
형성하는데 있어서 UN이
수행하는 유일한
역할이나 현장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들을 변화시키는데 있어서
정상회의가
수행하는 촉매제와
같은 역할을
퇴색시켜서는 안
된다.
도전과
기회
대표자들이
세계의 4개
대륙으로
돌아가지만, WSSD
동안에 등장했던
최소한 3개 분야의
도전과 기회는
여전히 앞에 있다.
그것들은 WTO 협상의
도하(Doha) 회의, 기업의
책임과 의무, 그리고 세계화 되고
있는 지구에서의
지속가능한 발전
동기를 진전시키는
새로운 방법들을
다자간
통치시스템이
찾아야만 한다는
새로운 감각 이다.
Monterrey 의제와
밀레니엄 선언의
목표들을 통해서
사회 및 발전
의제들을 세계화
시키려는
국제사회의 최근
노력과 WTO의 부상,
그리고 세계화 되는
전후 세계의 더
커다란 문맥 안에서
WSSD의 이슈들이
전개되었다.
세계환경기구 (World Environment
Organization)가 부재한
상황에서, WTO나
세계은행(WB),
지구환경기금 (GEF)과
같은 주요 UN 시스템
내외부에서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한 진행을 세계의
정치적 지도자들이
지지하고 강조할 수
있도록 하는 드문
기회를 WSSD가 제공해
주었다. 한편으로
그들의 메시지는
국가 행정부 내부의
무역과 재정을
담당하는 장관들이
지속가능한 발전의
함의에 완전하게
참여하게 되었을 때
비로서 진실로
설득력 있게 될
것이다.
요한네스버그에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던
바로 그 질문은
어떻게 이번 총회로
부터의 정치적인
신호가 세계화의
방향과 오는 Doha
협상에 영향을 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었다. 몇몇
참가자들은 이번
총회가 "Doha 의제를
지구적 의제로
만드는데"
기여하기를 (WTO의
새로운 Supachai Panitchpakdi
사무총장의 말에
의하면)바라기까지
했다.
일부는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던 기업의
책임에 관한 단락을
기업을 위한 국제
규제틀의 협상을
위한 사안으로
시민사회가 주장할
수 있는 디딤돌로써
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이슈가
현존하는 협약들
안에서 다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하는
세계화에 관한
접촉그룹으로부터의
해석적 주장은
새로운 국제 장치에
관한 협상 기대를
감소 시키려는
분명한 시도였다.
총회는
또한 다자주의
(multilateralism)에 관한 개념을
확대했다. 자라서는
세상에서 일을 하기
위해 집을 떠난
아이들처럼, 의제 21과
다른 UNCED 결과들은
시간이 흐르면서 UN
정부간 시스템의
한계를 넓혔다. 비곤
타파와 향상된
위생과 더불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사회 및
기업적인 지지의
부각, Type II 파트너쉽의
확대성향과 수용
그리고 다자간 환경
협약에 대한 인식의
증가는 국가를
초월하는 노력과
활동가들을 필요로
한다. 그러한 노력은
다자주의 개념을
순수한 국가
중심적인 관점
이상으로
부상시키고 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
대통령인 Mbeki 자신도
단절화 경향과 국제
협약에서 가장 낮은
공통 분모로의
추락에 맞써 싸워야
할 필요를 언급했다.
지구 수뇌 회담과
다자주의의 형태를
재고 해야 하는
필요는
베네주엘라의 Hugo Chavez
대통령 연설에서도
비슷하게
강조되었는데,
국가의 수반들이
총회에서 총회로
움직이는 한편, 많은
국민들은 나락에서
나락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그는
언급했다.
총회
후속작업과 함께
다자주의의 개념을
밀어 붙이는 다음
단계는 뉴욕에서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고려할 때,
일부 사람들은 CSD의
향후 역할과 어떤
형태의 의무가
그것에 새로운
의무로 주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현재 궁금해 하고
있다. CSD가 새로운
실행 계획과 함께 WSSD
의제를 앞으로
전진시키기 위한
틀을 개발하고
실행하는데 있어서
다시 초점이 맞추어
질 수 있기를 많은
사람들은 바란다.
이것은 협상을 위한
협상의 효용성(무가치함)에
관해 조사하는
질문들 그리고 UN
기관들 사이의 협력
수준에 있어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결
론
이제
총회가 끝나고,
뒤섞인 반응은
놀랍지 않다.
사무국의 유연한
조직과 서비스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번
총회가 리오에서
그랬던 것 같은
풍부한 새로운
선언물들과
합의들을 생산하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시작부터 알고
있었다.
현
상황에 대한 논의는 평범하기만
했는데, 그 이유는
세계의 빈곤과 환경
상태가 높은 점수를
갖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
누구도 회의를
필요로 한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UN 총회에서 명시된
목적을 대상으로
검토해 보면, WSSD는
전진과 후퇴 모두를
만들어냈다.
지속가능한 발전
활동들이 실제로
지속적으로
전시되었던 협상
홀의 제한영역을
초월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은
개념 이상의 것이고
변화를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
분명했다. 한편,
스톡홀름과
리오에서 처럼 이번
총회의 효과들은
즉각적인 여파
속에서 완전하게
측정될 수 없다.
개인과 지방, 국가
수준과 국제적인
진행에 대한 그
영향은 시간이
흘러야 만이 더
분명해 질 것이다.
2002년에
살펴볼 것들
57차 총회 회기: 총회의 제57차 회기가
2002년 9월 10일부터
뉴욕의 UN 본부에서
시작될 것인데, 특히
CSD의 향후 의무를
결정할 것이다.
CMS COP-7: 이주종에 관한 협약
(CMS) 당사국 회의의 제7차
회의가 2002년 9월 18일에서
24일까지 독일 Bonn에서
열릴 예정이다.
PIC INC-9: 무역에서의 특정
위해화학물질 및
살충제 사전공지
동의절차 (PIC)의
적용을 위한 국제
법적구속장치
정부간협의위원회의
제9차 회기가 2002년 9워 30일부터
10월 4일까지 독일 Bonn에서
개최될 것이다.
CGRFA-9: 식량과 농업을 위한
유전자 자원
위원회의 제9차
회기가 2002년 10월 14일부터
18일까지 이탈리아 Rom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GEF 총회: 지구환경기금(GEF)의 제2차
총회가 2002년 10월 16일부터
18일까지 중국 Beijing에서
개최될 것이다.
지구산악총회: 이 총회는 2002년 10월
29일부터 11월 1까지 Kyrgystan의
Bishkek에서 개최될
것이다.
CITES COP-12: 멸종위기종의
국제무역에 관한
협약 (CITES) 제12차 당사국
회의가 2002년 11월 3일부터
15일까지 칠레 Santiago에서
개최될 것이다. CITES의
제47차 상임위원회는
11월 1일부터 2일까지
당사국 회의 이전에
같은 장소에서 열릴
것이다.
ITTC-33: 국제열대목재위원회(ITTC)의
제33차 회기가 2002년 11월
4일부터 9일까지
일본의 Yokohama에서 있을
예정이다.
CCD CRIC-1: 사막화 방지협약의
실행 검토를 위한
위원회 (CCD CRIC)의 첫번째
모임이 2002년 11월 18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에서
개최될 것이다.
RAMSAR 협약 COP-8: 습지에 관한
람사협약 제8차
당사국 회의가 2002년 11월
18일부터 26일까지
스페인 Valencia에서
진행될 것이다.
몬트리올
프로토콜 MOP-14:
몬트리올 프로토콜
제14차 당사국 모임(MOP)이
2002년 11월 25일부터 29일까지
이탈리아 Rome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바젤협약
COP-6: 바젤협약 제6차
당사국회의가 2002년 12월
9일부터 13일까지
스위스 Geneva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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